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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추위 전문위원회, 비공개 워크숍에서 제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융추위) 전문위원회가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융추위 전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체위원 IPTV 워크숍에서 이른바 IPTV 도입을 위한 ‘4대 쟁점’에 대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융추위원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13일 열린 워크숍과 15일 융추위 전체위원 회의를 거쳐 IPTV 도입방안을 확정한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의 새로운 법의 틀 마련 △IPTV 인허가 형태별로 차별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통해 진입 허용 △사업권역 전국면허 부여 등의 정책방안을 정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다소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골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융추위 전문위원회는 IPTV 정의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방식으로 TV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주문형비디오(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IPTV 서비스의 적용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의 새로운 법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IPTV 인허가 방식은 형태별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은 “자회사를 통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역은 전국면허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단 전문위는 전국면허 부여시 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 및 필요조건부과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청자주권공대위는 12일 IPTV 서비스 도입에 앞서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 △MMS(멀티모드서비스) 조기도입 확정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또 IPTV의 망개방 문제는 총가구의 10%에 도달하면 망 개방을 의무화하고, 초기 망개방 의무화에 반대했다. 또 사업권역은 ‘△11개 대권역(지역민방 권역과 준용)이나 19개 중권역(지역MBC 권역 준용)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경쟁체제를 도입 △지역면허 및 전국면허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자회사 분리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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