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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국조실)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위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언론단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방통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방통위 설립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차관회의에 통과한 법률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선임은 방통위원 5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선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각계로 부터 지적을 받아온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여기에 당초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위원회’라는 기구의 성격과 위상은 국조실과 법제처의 이견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제처가 위원회를 정부 산하로 놓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국조실과 법제처의 논란과 다툼 속에 합의제 위원회가 아닌 독임제 행정부처로 방송위의 성격과 위상을 전락시키고 있다”며 “방송위원 임명방식은 ‘정부의 방송 장악’ 우려를 낳았던 애초 방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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