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사용 현장에서 쓴 ‘몰래카메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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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용 현장에서 쓴 ‘몰래카메라 논문’
MBC 윤혁 PD, 몰래카메라 개선방향 제시
  • 승인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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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매체간 경쟁 심화로 무분별한 몰래카메라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송위원회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몰래 카메라 사용 자제를 각 방송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현업 pd에 의한 몰래카메라 소재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물의 주인공은 mbc 윤혁 pd(교양제작국 cp)로 논문제목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은폐적 취재방법과 인격권과의 충돌에 관한 연구-몰래카메라 사용을 중심으로’이다.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은폐적 취재방법’은 그간 방송사내 현업인들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격권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물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 몰래카메라 사용현장에 있는 현업 pd가 내놓은 연구논문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윤 pd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격권과의 충돌양상,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허용범위 및 면책사유, 인격권과의 충돌을 피하는 바람직한 취재방법 등의 연구문제를 참여관찰, 문헌연구,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조명하였다.연구내용 가운데 일반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제작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몰래카메라 사용의 결정단계, 실제사용 및 편집단계, 취재대상자와의 충돌단계를 기술한 부분과 몰래카메라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판례를 제시한 부분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국내 최초의 몰래 카메라 관련 판례인 mbc <시사매거진 2580> 사례의 경우 그 경위와 판결내용, 양측의 입장과 논쟁점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이어 윤 pd는 연구결과를 통해 동의없는 무단촬영의 경우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면책사유로는 ‘공익적 사용’을 들고 있다. 결국 몰래카메라 사용의 경우, 촬영 및 방송의 목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구체적 지위, 피해의 정도,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이익의 범위 및 중요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사용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탐사보도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시청자단체, 제작현업자 등의 시각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윤 pd는 각계의 의견을 정리하여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해 쭠사내심의와 옴브즈맨 제도 쭠제작자 자신의 자율규제 노력에 따른 제작진의 책임감·윤리의식 확립 쭠전문적인 법률자문단의 운용 쭠몰래카메라 남용에 앞선 새로운 취재방법의 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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