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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지상파 디지털전환 이후 주파수 재배치과정에서 경매를 통해 미국 통신사들의 시장 참여를 보장 받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재천 국회의원실이 FTA협상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협상과정에서)그동안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주파수 할당시 미국식 경매를 비롯한 시장기반 방식을 활용토록 노력하자”는 문안 삽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천 의원실 정창수 비서관은 “12월19일 정부측에 주파수 경매제 요구를 미국측이 해왔냐는 질의를 했고 29일 회신이 왔지만 이메일 통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지난 15일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가격 경쟁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등 장점이 있지만 자본동원력을 이용한 기존사업자나 대자본 운영자에게 유리하고 주파수의 상업화가 우려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해 왔다.


미국측의 요구와 관련해 이창형 기술인연합회장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FTA협상을 통해 시장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측의 통신회사 등이 경매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며 “2012년 지상파 디지털전환 등으로 반환될 주파수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FTA협상과 상관없이 정통부는 지난해 연말 전파법 개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따라 대가를 정부에 지불하도록 주파수 할당방식을 변경했는데 일종의 경매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FTA협상단은 최 의원실측에 “우리측은 주파수 할당방식은 당사국의 시장 경쟁 상황 및 주파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므로 특정방식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미국측이 지난 5차 협상때 미국측의 문안을 수정해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용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할당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정문안을 제안해 우리 측은 추가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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