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계 다시 불거진 SO 독점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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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계 다시 불거진 SO 독점 폐해
  • PD저널
  • 승인 2007.03.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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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MSO인 CJ케이블넷이 개별 독립 SO인 한국케이블티브이충남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의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 결합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행위로 수신료 인상, 인기채널의 일방적 변경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9월 HCN의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인수 제재에 이은 것으로 MSO 및 SO 간 기업결합 행위가 국가 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SO 독점, 시청자는 뒷전=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77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MSO는 87개사, 개별 SO는 20개사다.(관련 표 참조) MSO의 경우 티브로드, C&M, CMB 홀딩스, CJ케이블넷, HCN 등 5개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77개 방송구역 가운데 57개 구역에서 독점력을 확보한 MSO들은 2005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MSO의 경우, 전체 가입자당 평균수신료는 기업결합 직전인 2004년 12월보다 2005년 12월 말에 최고 68%와 257%까지 급등했다. 또 CJ MSO의 경우, 개별 단수가입자 평균수신료는 기업결합 직전인 2004년 12월보다 2006년 9월 말에 최고 164%까지 올랐다.  

또한 인기채널을 고가형 묶음 상품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채널변경행위는 사실상 수신료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 SO 지역독점의 또 다른 폐해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CJ MSO는 2006년 4월 채널 개편 시 저가형 상품에 편성된 인기 채널(2005년 케이블TV시청률 상위 20위 이내)을 상품별로 최저 3천원에서 최고 8천원까지 인상한 고가형으로 변경 편성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SO 간 독점 폐해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청자. 2006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SO 관련 시청자 불만 접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가운데 전체 건수의 73%가  수신료 및 채널편성 변경 관련 사항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준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이후 부산지역 아파트 협의회 주민들이 티브로드가 수신료 인상을 단행하자 반발 집회를 갖고 관악주민대책위원회가 ‘관악케이블TV(HCN)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 촉구를 위한 방송위원회 고소 기자회견’를 여는 등 MSO들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현행 방송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독과점 폐해 시정조치는 물론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 독점, 방송 환경 왜곡 우려=그러나 SO 독점 행위의 폐해는 수신료 과다 인상, 인기채널 변경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송전문가들은 SO 독점으로 일부 거대 MSO들이 채널을 장악하게 되면 인기프로그램 위주 편성을 하는 MSO의 입맛에 맞게 방송이 왜곡돼 결국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 코리아의 ‘2006년 연간 케이블 채널 시청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 전체 채널에서 각 장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드라마(25%), 영화(20.5%), 연예오락게임(9.5%), 뉴스/정보(5.7%), 교육교양(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할 경우, CJ케이블넷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뉴스 정보, 교육 교양 등의 비인기프로그램들은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지며 이 같은 현상은 SO 간 독점으로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독과점 문제는 홈쇼핑 위주의 채널 편성, 시청 요금 멋대로 올리기, 광고와 프로그램의 수 없는 반복, 영화·스포츠·격투기·게임 등의 장르에 집중, 시사프로그램의 몰락 등 허다한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공정위원회가 독과점 문제에 손대기 전에 방송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과점 횡포를 규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계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정하웅 매체사업지원국장은 “방송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과다 수신료 인상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실제 국내 수신료는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유료방송과 지상파 무료 방송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수신료 인상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7일 거대 MSO들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채널구성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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