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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간신문 등 DMB·IPTV에 지분참여 49% 가능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방송위는 이 같은 방안을 7일 오후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위는 ‘IP’ 방식의 방송서비스 수용을 위해 방송사업 분류 개선에서 ‘멀티미디어방송’을 신설했다. 멀티미디어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멀티미디어 방송을 신설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업은 지상파 DMB와 무선 IPTV(와이브로, HSDPA의 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하기 위해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세부 분류로 구분했다.
방송위는 IPTV 서비스는 유선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분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이 지역 면허로 사업권역을 제한했다. 또 거대 통신사업자가 IPTV 서비스로 진입할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토록 했다.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직접사용채널에서 데이터방송·VOD(News On Demand)을 통한 보도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한 점이다.
또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인 DMB와 IPTV에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 등 지분 참여가 49%까지 가능해진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위는 멀티미디어 방송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방송과 VOD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또 보도·종합편성·홈쇼핑·데이터 PP는 승인제를 유지하지만 사업자 수 제한은 폐지했다.

김광선 기자(chamna200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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