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불법 콘텐츠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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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 불법 콘텐츠 대대적 단속
  • PD저널
  • 승인 2007.03.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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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MBC, KBS, SBS)와 계열 인터넷자회사(iMBC, KBSi, SBSi)들이 공동으로 벌여온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방송 3사 및 관계사에 따르면 방송콘텐츠를 무단 공유․게재하는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현재 90%에 이르는 업체들이 “방송사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 등은 방송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업자와 개인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지 4개월 여 만에 1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지난해 10월 30일 1차로 무단 복제된 방송콘텐츠를 파일 형태로 공유토록 하는 P2P, 웹하드 업체들,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토록 하고 스크랩을 통해 복제되도록 한 블로그, 포털 업체 등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경고장을 발송했다. 공문발송 대상 업체에는 네이버, 판도라TV 등 유력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UCC 사이트들이 포함됐다.


65개 해당 업체 가운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38개사에 대해 방송사들은 지난달 20일 2차 경고장을 발송, 이번 달 6일까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최후 통첩했다.  


2차 경고장에는 “즉각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행위를 중단하고 3월 6일까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그 결과 90%에 이르는 해당 업체들이 회신을 해 왔으며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끝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도 강행할 방침이다.


장경선 KBSi 전략기획실 대리는 “방송 콘텐츠는 여러 명의 권리가 포함돼 있어 저작권 보호는 결국 여러 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는 정당한 수익이 필요하고 불법 유통이 되면 결국 네티즌들이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불법 콘텐츠는 크게 4가지 경우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한 콘텐츠는 불법이라는 점 ▲ 방송콘텐츠의 무단 이용은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사와 콘텐츠 계약 관계에 있는 수많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 개인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일부 개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 UCC라고 통칭되고 있는 콘텐츠의 대부분(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 결과 84%)이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점 등이다.

 

방송팀 종합, 정리 =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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