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위원장 송대갑)가 4월 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앞두고 19일부터 10일간 기획예산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19일 공공기관운영법 반대 1인 시위에는 EBS 노동조합의 이창열 교육문화국장이 참여했다. ⓒ EBS 노동조합 |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통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전병헌 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61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