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혁안 진단 - 2. 방송위원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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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 없이 독립 없다
위원 구성, 국회 의석 비율로 … 정부 방송장악 의도 버려야

|contsmark0|방송개혁위원회 강원용 위원장은 누차 방개위 최종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계의 시각은 이와 전혀 다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결코 방송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호에서는 ‘방송위원회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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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 없이 독립 없다
|contsmark5|방송개혁에 있어 그 첫번째 화두이자 마지막 화두는 ‘방송의 독립성’ 확보다. 지난 시절 권력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받아왔던 방송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우선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여부를 검증하는 시점에서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방식을 먼저 꺼내는 것은 이번 방개위 최종안에서 방송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이다.과연 방개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됐는가?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난 정권 시절의 방송위원회보다 더더욱 정권에 예속된 형태가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방개위 안의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보면 △대통령 3인, 국회 3인, 국회 상임위원회 복수추천 대통령 임명 3인으로 되어 있다. 결국 9명 중 7∼8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국회 7인 △행정부 7인의 구성으로 결국 정부여당이 10명 정도를 임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욱더 후퇴해 정부·여당에 더더욱 종속된 꼴이다. pd연합회를 비롯한 언론3단체와 방송노조 등 방송현업단체들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을 통해 복수 추천 후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으며, 이는 단순히 방송현업인들만의 주장이 아닌 시민단체·학계의 공감을 얻는 안이었다.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도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방노련 김광범 국장은 “추천인단 구성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정치권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구성도 문제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상임위원 배분에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각각 1인씩 포함되어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검증이다. 법과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또다른 방송장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 방송현업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송위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좌절됐다. ‘추천사유를 명시해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위원들을 검증’하는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실행위원회의 안은 방개위 본 회의에서 기각됐다.방송위원회 회의의 투명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추천 등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권의 조종이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방송위원회 회의 공개는 반드시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권, 방송사 인·허가권, 준입법권, 준사법권 △kbs·mbc·ebs 사장 및 이사회 선임 등과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막대한 권한’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에 맞는 ‘독립성’ 확보 여부다. 방송위원회가 그간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kbs 이규환 부주간이 “방개위 안대로 방송위원회 위원이 구성된다면 방송위원회는 공보처의 새로운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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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위원 구성, 국회 의석 비율로 … 정부 방송장악 의도 버려야 김동민(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contsmark10|방송에 대한 규제 감독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여전히 미로 속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회의가 지난 해 말 통합방송법의 국회 상정을 미루고 대통령 직속의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방송개혁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방송의 독립을 지향하는 방송개혁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정책권과 방송사 인·허가권을 갖는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의 권한 강화는 그 동안 학계와 방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 이는 과거 공보처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방송을 감독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다름 아닌 위원의 구성 방법이다. 방개위의 안은,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그중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며,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그리고 시청자 대표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보다 진일보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강해진 권한만큼 구성이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여전히 허점은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권력의 더욱 유용한 통제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한 구성 방식에 있다. 여권에 치우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겠다. 방개위가 제시한 안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사청문회와 같은 검증절차를 두지 않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3명을 추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시청자 대표 3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방식대로 하면 여야 성향의 위원 비율이 7대2 내지는 6대3 정도가 될 것이다. 과거의 8대1보다야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편중된 구성으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시청자 대표가 참여한다는 것도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원 구성의 관건은 어차피 여야 성향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된다는 점이다.따라서 국회에서 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추천이란 의석 비율에 따른 정당 추천이 되는데 이것을 두고 정치권의 방송 개입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모두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추천의 장점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여야 어느 편에서든지 일방적인 독주나 개입 또는 통제가 여의치 않으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독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5대4 정도가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이나 야당의 개입 등 어느 것도 배제하면서 중립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에 대한 견제도 국회에서 하면 된다.
|contsmark11|방송노조에서는 추천인단 구성이라는 여과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정치색을 세탁하여 보다 확실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능하면 정부나 정치권이 이 방안을 수용해주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 또는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불공정 편파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온 국민의 정부로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그리고 공정한 방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 조건을 만들어내도록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다.|contsmar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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