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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PD수첩〉 동원호 관련 방송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외교통상부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으며 17일 〈PD수첩〉첫머리에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를 방송했다. 반론보도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이 있으면 항소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 

 

17일 〈PD수첩〉에서는 ▲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동원수산 주식회사가 해적들과 소말리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 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협조해 달라고 한 점 이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공식 협상문안을 하나 만들어 팩스로 주고받는데 몇 주일 걸렸다는 점 등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담은 내용이 방송됐다.


그러나 MBC 〈PD수첩〉제작진은 “재판부가 인정한 반론보도는 사실적 관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이에 대해 송일준 〈PD수첩〉 책임 PD는 “〈PD수첩〉은 방송내용 중 동원호 관련 방송을 하면서 외교통상부가 석방을 협조해 달라고 한 점과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은 방송에서 멘트 등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사실관계와는 다른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를 받아들인 점은 언론의 보도 자유,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25일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의 한 장면.ⓒ MBC

한편  언론사와 국가기관 간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했으나 항소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 24일 서울 고법 민사 13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왜곡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재개한 반론보도청구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로 반론 보도 등을 한 것에 대해 광고비로 계산해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년 7월 4일자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사설 등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승소, 동아일보는 반론보도를 게재했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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