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월드와이드(언론재단 발행)]미 연방 ‘방패법’ 제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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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특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현재 31개 주에서 기자들이 특정 여건에서 취재원이나 취재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패법(shield law)을 운영하지만, 주법원들의 판결에는 일관성이 없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화 반대 시위를 촬영한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고 감옥행을 택한 비디오 블로거 조슈아 울프 사건, 뉴욕 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의 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투옥된 사건, 그리고 2006년 연방법원이 근육강화제를 복용한 프로야구선수들의 비밀증언 내용을 보도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두 기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은 연방 차원의 ‘취재원 보호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Mike Pence) 하원의원과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 상원의원, 민주당의 릭 바우처(Rick Boucher) 하원의원 등은 연방 차원에서 기자들의 취재원 공개 거부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해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연방 방패법의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JR) 2007년 3/4월호에 게재된 브리 노든슨(Bree Nordenson) 편집차장의 관련 기사를 간추려 소개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취재원 보호 특권의 필요성

인디애나주 출신의 4선 하원의원인 마이크 펜스는 워싱턴의 옴니 쇼햄 호텔에서 3일간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회의의 둘째 날 공식 만찬의 기조 연설자였다. 영향력이 있는 보수주의 지도자인 펜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언론은 미국이 전쟁을 지겨워한다고 되풀이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미국은 이 전쟁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지겨워하고 있다. 끊임없는 부정에 지겨워하고 있다. 용기 있고 생산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매일 길가에 떨어지는 폭탄을 쉴새 없이 보도한다.”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미트 롬니(Mitt Romney)는 오후 연설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류 언론에서도 몇 명이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사상 최대의 참석자에 놀랐을 것이다. 그들은 지난해 가을에 공화당의 사망 기사를 썼다. 우리 당의 종말을 희망 사항으로 적시한 그들의 기사는 대단히 과장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예언하건대, 우리 당은 그 신문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요즈음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미국 전국지의 옹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펜스 의원은 2년 전 주디스 밀러 기자의 투옥과 연방정부 차원의 취재원 보호 특권의 필요성에 대한 뉴욕 타임스의 사설을 읽은 뒤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력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는 연방 방패법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47세의 변호사이자 토크쇼를 진행한 경력도 있는 펜스 의원은 주류 언론의 ‘고약한 편견’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방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기 위해 투옥의 위협을 사용해오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훨씬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당시의 언론이 우수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정반대였다”고 말한다. 펜스 의원에게 취재원 보호법은 훌륭한 정부를 의미하는 규정,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들의 지도력에 관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디애나주에서는 1941년부터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펜스 의원은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음을 시인한다. 그는 뉴욕 타임스의 사설을 읽은 뒤 두 달 동안 이 주제를 연구, 조사했다.

2004년 말, 그는 참모들과 함께 언론계와 법조계 인사들과 만나 법안을 가다듬기 시작했으며, 그와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하원의원 릭 바우처는 2005년 2월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방패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전의 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속성이 있었다.

대법원이 기자들도 대배심의 소환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판결한 역사적인 사건인 ‘브랜즈버그 대 헤이스(Branzburg vs. Hayes)’ 사건 이후 30년 동안,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입각한 연방정부와 언론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은 상대적인 평화 속에서 공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더글러스 맥컬럼(Douglas McCollam)이 지난해 7월 에디터 앤드 퍼블리셔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밀을 지키려는 정부의 욕구와 민감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언론의 권리 사이의 ‘모호한 구역’은 ‘압착’되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지침이 자리잡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기자들에게는 더욱 빈번하게 소환장이 건네지고 있다. 지난 15년간 언론에 발부된 소환장 96개 가운데 거의 절반이 2004년 이후에 발부된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의 격차 너무 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연방 검사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증언이 공표된 정보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이 맡은 사건에 중요한 것일 때에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검사들은 또한 법무장관의 재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미디어(nonmedia) 자료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그 지침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발부된 소환장 가운데 다수가 그러한 경우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일반적인 연방 사건에서도 이 지침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법연구소(Media Law Resource Center)의 샌디 배런(Sandy Baron) 사무총장은 “기본 원칙이 바뀌었다. 현 정부는 언론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만큼 법무부의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4년 말에 연방 방패법 제정에 앞장서기로 한 펜스 의원의 결단은 언론계에서 그 과업을 주창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일치했다. 언론 기관들은 소환장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연방 법원의 해석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배런 사무총장은 법규나 판례에 의해 기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49개 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연방 법원들이 이들 주와 똑같이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각 연방 법원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로또 복권과 같다. 도박과 같은 성향은 수정헌법 제1조와는 다른 궤도를 달리는 것이다.”

펜스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도 연방 방패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입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미디어의 합의는 새로운 것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 플로이드 에이브럼스(Floyd Abrams)는 언론인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충분히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패법에 반대했으며, 의원들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위험하다”고 말한다.

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마이크 펜스는 1992년에 시청자 참여 라디오쇼의 진행자로 방송 저널리즘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일요일 아침의 TV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는 “나는 결코 언론인이 아니었다. 가장 근접한 것이 해설가였다. 나는 그 차이를 안다. 그러나 나는 보도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하는 일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의미하는 공익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노버대에서 역사를 전공한 그는 재학중에 두 가지 소명을 찾아냈다. 레이건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주의자와 복음을 전도하는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다. 그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 강력한 국방,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낙태를 격렬히 반대한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정치적 인기를 위해 신념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지 않는 인격자라고 평한다. 라디오와 TV의 진행자로 일한 경력 덕택에 그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견해들도 존중하게 되었다. 펜스가 진행한 라디오쇼를 담당했던 프로듀서는 “마이크는 매우 낙천적이며, 지나치게 전투적이지는 않았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물론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로 즐겼다”고 말한다. 펜스 자신도 “나는 보수주의자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적은 없다”고 자주 술회한다.

법무부 최고 반대 세력으로 급부상

법무부의 지침을 모델로 삼았지만 언론인과 그들의 취재원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법(Free Flow of Information Act)을 발의한 1주일 뒤, 펜스 의원은 역시 인디애나주 출신이며 동료 공화당원인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정례 회합을 가졌다. “아침식사 중에 그가 ‘당신이 제출한 그 법안을 보았는데 흥미롭더군요. 상원에서는 누가 관여하고 있는가요?’라고 물어서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 기쁘게도 그는 그 날 오후 상원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으며, 방패법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우수한 연설을 했다”고 펜스 의원은 회상한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루가 의원은 그 날 연설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그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 기본적인 자유가 국내에서 침해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이었던 제임스 센센브레너(James Sensenbrenner)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열의가 없었으며, 상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펜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래서 펜스 의원과 루가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알렌 스펙터(Arlen Specter) 의원에게 접근했으며, 그는 2005년 7월에 법사위원회의 첫 청문회를 소집했다. 펜스와 루가 의원은 수정한 법안을 청문회 이틀 전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취재원의 신원이 “국가 안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기자의 특권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우려는 심해졌고, 이윽고 법무부는 연방 방패법의 으뜸가는 반대 세력으로 떠올랐다.

펜스와 루가 의원은 상원의원인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와 저명한 언론인들인 매튜 쿠퍼(Matthew Cooper), 플로이드 에이브럼스, 노먼 펄스타인(Norman Pearlstine),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와 함께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2006년 9월 20일 열린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한 폴 맥널티(Paul McNulty) 법무차관은 이 법안이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지침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맥널티 차관이 증언한 다음 날, 연방 판사는 불법 근육강화제를 복용한 야구선수 배리 본즈와 제이슨 지암비의 증언을 유출한 취재원을 밝히라는 판결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마크 파이나루-와다(Mark Fainaru-Wada) 기자와 랜스 윌리엄스(Lance Williams) 기자에게 감옥행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조사를 시작한 초기에 크로니클의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고려해, 허스트 재단의 고문변호사인 이브 버튼(Eve Burton)은 이를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즉시 그 말을 취소했다. “긴급한 상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첫 고객이었다”고 버튼은 말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법무부의 대외협력부장으로 일한 마크 코랄로(Mark Corallo)조차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소환장을 파기하려는 크로니클의 조처를 지지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한때 언론에 대한 소환장을 담당했던 코롤라는 크로니클에 대한 소환장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법무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썼다.

9월 22일, 펜스 의원은 크로니클 기자들에 대한 선고에 대응해서 기자들의 투옥을 중단시키는 연방 방패법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펜스 의원의 지극한 노력, 실질적인 양당의 지원, 그리고 약 100개 언론 기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법’은 109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일부 의원과 언론 기관은 단지 때가 지나갔을 뿐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연방 대법원의 지명권, 법무부의 반대, 열렬한 지지자의 정체를 그 원인으로 돌렸다.

그러나 제110회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입법 사정도 바뀌었다. 반대당에 지배력을 넘겨주어 행복하지는 않지만, 펜스 의원은 그의 방패법이 이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한다. 지난 1월 하원 법사위원장이 된 존 코니어스(John Conyers)는 조만간 연방 방패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로니클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은 언론에게는 연방 방패법에 대한 새로운 계기와 컨센서스를 제공했다. 지난 1월에 두 기자를 만난 뒤, 펜스 의원과 루가 의원은 곤잘레스 법무장관에게 이들에게 발부된 소환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들이 스테로이드 복용의 위험성을 환기시킨 것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두 기자는 자신의 위대한 기여 때문에 투옥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가혹한 금융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안보나 테러의 위협과 무관한 사건에 기인한다.”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 보호

이밖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과 코니어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6명이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2월 5일 베이에이리어연구소(BALCO)의 피고측 변호사인 트로이 엘러만(Troy Ellerman)이 사본을 유출한 죄를 인정한 후, 소환장은 철회되었다. 엘러만의 고용인이었던 래리 맥코맥(Larry McCormack)이 FBI에 협력하기로 제의했으며, 대화 도청으로 변호사가 유출을 인정하는 발언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법’은 현재 코니어스 위원장과 그의 막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 법안은 기자에게 제한된 특권을 허용하는 제109회 회기의 상원 최종 초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이 아닌 취재원과 정보를 밝히기 위해 발부되는 소환장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할 듯하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저널리스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원과 상원에 발의된 법안에는 블로거들이 뉴스 수집 기관에서 일할 경우에는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펜스 의원과 루가 의원은 이 법안이 올해 봄 안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여름에는 양원 협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펜스 의원은 “우리가 이 법안을 추진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그 배후의 힘을 전혀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법안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백악관까지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을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펜스 의원과 바우처 의원은 하원에서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득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루가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거부권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은 거부했다.

한편, 펜스 의원은 법무부와 동료 보수주의자들과 방패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 법안 지지와 관련하여 그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보조 책상 위에 아내와 세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는 의사당의 집무실에 앉아서 펜스 의원은 공화당의 축소된 위상을 되짚어보았다. “집권당의 토대는 무너졌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고 이어서 스캔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거기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그러한 비행을 목격하는 것이 방패법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펜스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고는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내가 하원에 더 오래 있을수록,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에 대한 신념은 더 단호해진다. 권력의 집중은 면밀히 감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미국 정부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다.”


편역 : 이종욱(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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