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월드와이드(언론재단 발행)]“언론자유 전국 캠페인 시작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기자들의 보도를 제한하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자유 수호문제를 주제로 연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ASNE(미국신문편집인협회) 회의내용을 소개한다. 회의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검찰의 소환명령을 받고 있고, 심지어 투옥위협까지 받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기자들이 취재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면책특권을 인정해주자는 연방비밀수호권법 제정에 관한 전망이 제시되었고, 법안 통과를 위한 언론계의 행동요령도 정리되었다.

아메리칸 에디터(The American Editor) 2007년 3월호에 실린 ASNE 정보자유위원회 공동위원장 데이비드 웨스트팔(David Westphal)의 글 ‘국가기밀과 소환명령(Secrets & Subpoenas)’를 요약한다.    

“아무 기자나 부를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100명이 넘는 신문 편집인과 언론자유 관련 인사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정부의 비밀유지정책과 맞서 싸우려면 힘든 여정이 자기들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생각들을 했다. 한편으로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약간은 고무적인 희망도 없지 않았다.

지난 1월에 열린 ASNE의 수정헌법 제1조 회의에서는 정부의 비밀유지정책과 맞서 싸우는 참석자들의 사례소개가 이어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례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francisco Chronicle)의 랜스 윌리엄스(Lance Williams) 기자와 마크 페이너루-와다(Mark Fainaru-Wade) 기자가 소개한 이야기였다. 당시 두 사람은 BALCO 마약 보도기사로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윌리엄스 기자의 발언을 직접 소개한다. “연방법정에서 젊은 검사가 일어서더니 자기는 원하면 언제라도 아무 기자나 불러서 대배심원에서 증언하도록 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이런 식의 사례가 넘쳐났다. 기자들이 실제로 감옥으로 보내지고, 또한 투옥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판사들이 기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대해 공적인 문서를 공개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오하이오대(Ohio University) 스크립스 서베이 리서치 센터(Scripps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 69%가 연방정부가 다소간 혹은 매우 비밀스럽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이번 회의를 기획한 ASNE의 앤디 알렉산더(Andy Alexander) 이사는 말한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 끼어서 꼼짝 못할 처지가 돼 있다.” 허스트 뉴스페이퍼스(Hearst Newspapers)의 변호사인 이브 버튼(Eve Burton)은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사례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잦다고 말한다. 버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보호명령이란 명분하에 많은 기자들이 검찰의 증언요청에 따라 소환당해 증언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가지 자유정신 부각시키자

하지만 이번에 열린 수정헌법 제1조 회의는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만 오고간 것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 

*신임 하원법사위원장인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민주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단상으로 나가 자신은 연방비밀수호권법(Federal Shield Law; 방패법)을 지지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아울러 그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크로니클 기자 두 명에 대해 투옥시키겠다고 위협한 행위를 비난했다.

*기조연설자인 제프리 스톤(Geoffrey Stone)은 ASNE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연방비밀수호권법에 힘입어 기자들을 연방 소환명령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내가 하고 싶은 충고는 여러분들도 절대적 면책특권을 가능한 한 최대한 내세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면책특권으로 타협을 보도록 하자. 그것이 언론을 보호하는 길이다.”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개선된 정보자유법안 통과 전망도 밝아졌다. 언론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이 올해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여명의 편집인들이 회의 폐막 뒤 하루를 더 머물며 ASNE의 획기적인 행동계획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 있다: “언론자유의 취지에 동참하는 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언론자유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에 들어 있는 5가지 자유의 정신을 부각시키자는 취지다.”

정부와 언론 관계 전망

수정헌법 제1조 회의에서는 포스트 9/11 시기에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왜 그렇게 껄끄러웠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편집국장 렌 다우니(Len Downie)는 “우리가 내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결정들은 이라크나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지하세계와 관련된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패널에서 존 맥롤린(John McLaughlin) 전 CIA 국장서리는 자기는 영국식 ‘공식기밀유지법(Official Secret Act)’ 제정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가 비밀감옥 기사를 터뜨리고  뉴욕 타임스가 금융 모니터링 기사를 쓴 것 때문에 미국의 소중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알권리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안전할 권리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ASNE의 데이브 지크(Dave Zeeck)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면서 맥코믹 트리뷴재단(MaCormick Tribune Foundation)의 재정지원과 포인터 언론연구소(Poynter Institute)의 후원을 받았다. 지크회장은 마지막으로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위협에 시달리는 기자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기자들의 보도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각종 증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이 소환권과 투옥 위협을 무기로 기자들을 강제로 증언대에 세우고 취재원을 밝히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들은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는 연방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누려온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기자들을 소환명령으로부터 보호해주도록 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검찰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참석자들이 검찰이 기자들을 자기들이 하는 수사에 무기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윌리엄 기자와 페이나루-와다 기자는 회의가 열릴 당시 투옥될 위험에 처했으나, 그 후 한 변호인이 자기가 대배심 비밀증언 기록을 한 기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털어놓음으로써 혐의가 벗겨졌다. BALCO 사건과 관련해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 리 르바인(Lee Levine)은 이렇게 말했다.

“이같은 소환명령을 발부하려면 미국 법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두 번이나 이를 허가했다는 것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 해에 걸쳐 언론 전문 변호사들은 논란이 된 1972년 연방대법원 판결(브란츠버그 대 헤이에스 사건/Branzburg vs. Hayes)을 연방사건에서 기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발레리 플레임(Valerie Plame) 정보누설사건 판결로 상황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사건의 경우 기자들의 면책특권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르바인 변호사와 버튼 변호사는 이런 추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방 방패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법무부의 균형잡인 대처를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기자들을 소환하기로 한 검찰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검찰의 조치를 법원 관할 아래로 불러 들여와서 사법적 검토를 받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르바인 변호사는 BALCO건으로 법원이 검찰의 기자소환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판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안된다. 이것은 소환절차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튼 변호사는 편집인과 뉴스 미디어 전반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계가 일종의 금기를 깨고 공동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는 많은 편집인들이 언론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극복하라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 방패법 통과는 이 문제를 뉴스와 사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언론계의 공동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버튼 변호사는 말한다. 언론계의 모든 종사자와 CEO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환명령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자들

기조연설에서 스톤은 바로 핵심을 지적했다: 지금은 위기다. 기자들이 연방검찰의 소환명령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자들한테는 연방법으로 정해진 기자의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기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지적하기를 면책특권이 없는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는 기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내부 이견만 계속하다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문을 비롯한 여타 매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정부가 기자들의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로서는 그런 비밀정보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조사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스톤은 편집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면책특권법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자고 호소했다. 크로니클의 랜스 윌리엄스(Lance Williams) 기자는 이 말에 동의한다. “나는 너무 완벽한 것을 고집하다 연방면책특권법 제정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게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코니어스 의원의 깜짝 등장

스톤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날 오후 미시간주 출신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 볼룸의 연단으로 나가서 자신은 기자들의 연방면책특권법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의 위협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사항은 정부의 위협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을 물리치려는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건국의 토대가 된 바로 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
코니어스 의원은 또한 자신과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소속의 버지니아주 출신 공화당 톰 데이비스(Tom Davis) 의원이 알베르토 곤잘레스(Alberto Gonzales) 법무장관 앞으로 크로니클 기자들에 대한 소환명령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소개했다. 코니어스 의원의 출현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당사자인 두 기자는 크로니클의 필 브론스틴(Phil Bron-stein) 편집인과 함께 이틀 전 의사당으로 코니어스 의원을 찾아가 만났다.

국가안보와 알 권리 논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 모인 첫 번째 수정헌법 옹호자들은 코니어스 의원의 연방비밀수호권법 지지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연방비밀수호권법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그동안의 회의적인 예상을 가능하다는 쪽으로 수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국가기밀 보도 여부에 관한 편집인들의 판단을 놓고 아주 보람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뉴욕 타임스의 빌 켈러(Bill Keller) 편집국장과 워싱턴 포스트의 다우니 편집국장은 포스트가 비밀 수용소를 특종보도하고 타임스가 국가정보국 금융기록 추적기사를 보도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두 사람은 이 두 기사로 자신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자신들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수용소 기사와 관련해 다우니 국장은 “그 기사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트가 수용소의 위치를 국가안보를 고려한 차원에서 기사에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맥롤린 전 CIA 국장서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두 경우 모두 매우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타임스의 금융관련 보도는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에 손상을 입혔고, 비밀감옥 기사는 해외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능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언론은 정보를 공유”

그는 또한 편집인들에게 고위 정보관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을 권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 보라. 특히 9/11 이후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생각해 보자. 매일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고, 모든 생각이 그러한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떤 수단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 점심 연설자로 나선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은 편집인들에게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과의 대화를 활발히 하여 중요한 정보가 미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처토프 장관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언론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사실에 충실해서 논의를 전개하자고 부탁했다. “사람들은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경쟁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투명하고 명쾌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처토프 장관은 말했다.

처토프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의 언론 보도태도를 예로 들었다. 당시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유포했다는 것이었다. 슈퍼돔에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다거나, 헬기가 공중에서 총격을 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 내용 때문에 뉴올리언스로 구호물자를 실어나르는 운전기사들이 총격을 받을까봐 무서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토프 장관은 “언론도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편역 : 이기동(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