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다음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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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다음달로 연기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7.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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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이 암초에 걸렸다.  28일 주요일간지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심의 연기 소식을 주요 미디어 뉴스로 다뤘다.

27일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뤘지만 이사들 간의 의견 충돌로 다음달 9일 임시 이사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A2면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수신료 인상 국민설득 미흡, KBS 이사회 의결 연기’라는 기사에서 이사회에서 오고 간 얘기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사회 참석자들은 ▲ 당장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추진하는 방안 ▲ 정연주 KBS 사장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내년 총선 후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 ▲ 경영혁신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한 뒤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사들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A33면


한국일보는 A33면 ‘KBS 수신료 인상 빠른 걸음, 개혁 의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기사를 통해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자기 개혁의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방만한 경영문제 ▲ 수신료 이중부과와 난시청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05년 방송위의 방송사 경영효율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문제도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과제”라며 “전국 1800만 가구 가운데 1600만 가구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KBS를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 동아일보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KBS가 81년도 시청료로 그냥 방송하고 있다. 요새 KBS가 적자 나고 앞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공영방송도 끝난다”며 “재래시장에서 시청료 좀 올려주는 쪽으로 깃발을 들고 나서라” 라고 말했다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패소 

시사저널 ‘삼성 관련 기사 삭제 지시’를 내렸던 금창태 사장이 정일용 기자협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한창호)는 27일 “정황상 금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직접 기사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삭제 결정 후에도 편집국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계에서 이루어지는 편집권의 해결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겨레 21 등에서 이런 기사삭제 지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어도 관련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BC 등 언론사 4곳 세무조사 

한국일보 A10면 ‘MBC 등 언론사 4곳 세무조사’라는 기사에서 국세청이 다음달 초부터 MBC, 중앙일보, 불교방송, 일요신문 4곳에 대해 언론사 2차 세무조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이들 언론사에 다음달 2일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MBC,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1년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 2월과 이달 1일 각각 마무리했고 5월말부터 EBS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실명으로 글 게재 

동아일보 A13면, 경향신문 A9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게시물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임 확인제’가 일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7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28일 오후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먼저 실시한다고 밝힌 것.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에 따란 네이버와 다음의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과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사이트,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해야 하는 나머지 33개 대상 사업자들이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1365곳은 7월 27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동아일보 A 13면

위성방송 벼랑 끝에 몰렸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들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일보 A18면 “벼랑 끝에 몰린 위성방송”이라는 기사에서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 TV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영업점 직원 800여 명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용 공동 안테나(MATV)를 위성방송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TV안테나 설치를 규정한 현행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선치기준 규칙’(TV공시청 규칙)에는 위성방송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된 공동 안테나는 위성방송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것.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위성방송이 공동안테나를 이용하면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관련규정이 위성방송을 감안해 개정될 지는 미지수로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 고화질 방송 시청을 위해 조만간 TV 공시청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위성방송의 공동 안테나 이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CJ케이블넷, 디지털케이블TV 1위 

CJ케이블넷이 디지털케이블TV 1위로 등극했다. 

전자신문은 6면 ‘MSO 디지털케이블TV 전환 “우리가 이끈다”’ 라는 기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2․3위인 CJ케이블넷과 씨엔앰이 1위 사업자를 제치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을 선도했다고 보도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1400만 케이블TV 가구중 디지털전환가입자가 53만6854가구에 달한 가운데 이중 CJ케이블넷이 19만 1200명으로 36%가량 차지했다. 씨앤앰은 17만 9978가구,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케이블 가입자 19%를 보유하고 잇는 MSO인 티브로드는 디지털전환가구가 1만 8512가구로 전체 디지털전환가구 중 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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