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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부장, 국장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공정방송노동조합(가칭)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부장과 국장 등 1직급 이상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 허가 교부증을 받았다며 발기인 대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강동순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 중 한사람이자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인 윤명식 PD는 27일 KBS 사내 전산망(KoBis)에 ‘KBS에 제2노조 탄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KBS 공정방송노동조합(가칭)’(위원장 윤명식)의 설립 교부증을 발행받았다”며 “앞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접수하고 발기인 대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명식 PD.

윤 전 위원은 “2년 여의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BS공정방송노동조합’ 이 설립됐다”며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은 복수 노조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강변과 ‘그 구성원의 조직대상이 기존 노조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본인 주장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마침내 승리하였음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윤 PD는 지난 4월 초〈PD저널〉이 보도한 강동순 녹취록에서 공정방송노조의 설립 배경으로 특정정당의 집권 수단 중 하나임을 암시해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윤 PD는 4월 KBS 수원 센터로 인사발령 조치를 받고 5월에는 KBS 인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KBS PD협회으로부터 제명됐다.

‘KBS공정방송노동조합(가칭)’은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간부 노조다. 공정방송노동조합은 KBS 조직체계인 ‘국(局)-부(部)제’ 하에서 ‘1직급’ 이상에 해당한 직원(과거의 부장급, 주간, 국·실장 등)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방송노조는 지난 2004년 10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기각 돼 공식출범을 하지 못했다. 그 뒤 공정방송노조는 2005년 12월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았으며 지난 달 16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27일 노동부로부터 설립 교부증을 발행 받았다.

이와 관련  〈PD저널〉은 27일 윤 전 위원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PD저널과는 전화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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