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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KBS 〈서울1945〉의 윤창범 PD와 이한호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5월 9일 재판부는 유족들이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각오를 밝혀 온 윤 PD는 이번 판결이 있은 뒤,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데에 연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서울1945〉가 패소했다면 지금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들은 창작·표현의 자유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송에 걸리면 제작진은 위축되고 드라마 연출도 이어가기 쉽지 않다.” 

이어 윤 PD는 〈서울1945〉와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번 소송이 유족들의 일방적인 고소,고발이었던 관계로 제작진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가 방송 마지막 즈음이었을 것이다. 고소인 측은 사전에 제작진에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드라마가 끝나 제작진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서울1945〉는 편파성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보수, 우익 진영은 KBS의 편파성을 언급할 때마다 〈서울1945〉를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PD는 분명했다.

“역사적 사실은 왜곡하지 않았다.〈서울1945〉는 그동안 송진우 암살사건, 정판사 사건, 여운형 암살사건, 한국전쟁, 정부수립 등의 역사적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들은 현 사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다. 재해석도 하지 않았다. 단지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한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계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양쪽(남북)의 이야기를 골고루 담아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1945〉에서 역사적 사실을 빼놓고 드라마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서울1945〉의 시대적 전제는 일제강점기, 타율에 의해서 이뤄진 독립, 타율에 의한 갈라진 민족 분단 등의 상황이다. 그 시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시대 현실과 생활상을 벗어나 사랑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다. 그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사람들 가운데 드라마 주인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윤 PD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 말 그대로 ‘유비무환.’ 앞으로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드라마 관련 소송에 방송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라마에 관련한 형사소송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사 차원에서 이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윤 PD는 1987년 KBS 입사, ‘귀여운 여인’ ‘명성황후’ ‘무인시대’ 등을 연출해 왔다. 2007년 2월 제19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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