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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연출 이강택, 밤 10시)은 유전자조작(GMO) 식품이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산물이다.

〈KBS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등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온 이강택 PD가 이번에는 동식물 등 종의 형질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해성을 다뤘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는 가축들이 대량 폐사됐다. 3년 동안 죽어나간 가축들만 1만 마리. 원인은 유전자조작 면화였다. 폐사된 가축들에게는 해충에 강하게 조작된 면화의 질산이 숨어있었다.

해충 피해가 없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유전자조작 면화의 생산량은 크게 줄었다. 빚을 내서 비싼 유전자조작 종자를 구입했던 농민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는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결과였다.

 

▲ 세계 각 국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 KBS

1998년 8월, 미국 ‘아파드 푸스타이’ 박사는 연구 결과를 더욱 충격적이다. 인간과 장기가 비슷한 쥐에게 유전자조작 감자를 먹인 뒤 10일이 지나자 쥐의 모든 장기의 중량이 감소했다. 90일을 먹은 쥐는 간 기능, 면역 기능은 현저히 저하됐다.

당시 푸스타이 박사는 실험설계가 잘못됐다며 퇴출됐지만 2006년 초 13개국 과학자 22명은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연한 뒤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 뒤 유전자 조작 감자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생선도 유전자조작의 폐해가 나타났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연어를 성장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도록 변형을 시켜서 성장속도가 4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10배에서 36배까지 큰 슈퍼연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36배까지 성장한 연어는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발생했다. 제대로 헤엄을 치지도 못했다.

2004년, 미국 퍼듀 대학에서는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생태계 적응 실험을 실시했다. 일반 물고기 6만 마리 속에 유전자조작 물고기 60마리를 넣어 보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유전자 조작 물고기가 기존 생태계는 완전히 장악했고 불과 40세대 만에 종이 절멸했다.

식물은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미국의 농업에서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로 잡초들을 근절하게 됐지만 라운드업 약물로부터 내성이 생긴 새로운 슈퍼잡초들이 출현하면서 2~3년이 지나자, 이전보다 그 양이 늘어났다. 이에 농민들은 제초제를 더 사용하게 되고 결국 환경을 해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라운드업’을 개발한 몬산토사는 대표적인 유전자조작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인도에서 유전자 조작된 면화도, 베트남전의 고엽제도 모두 몬산토사에서 생산됐다.

그만큼 GMO는 세계 전역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전역에서는 철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가공 식품과 유제품을 비롯해 가축사료까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 유전자 조작으로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생긴 슈퍼 연어. ⓒ KBS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료용으로만 허가됐던 유전자조작 옥수수, 두부 등 가공 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가공품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바람에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고추장·된장 등에도 유전자 변형 콩이 사용되고 있다. 껍데기뿐인 표시제 규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전자조작 식품은 이미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 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했다. LMO(유전자 변형 유기생명체)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 3조에 따르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GMO와 거의 동일하다.

4일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이 방송된 뒤 산업자원부는 5일 해명자료를 내고 “향후 국내 LMO법이 시행되면, 수입되는 모든 LMO는 인체위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LMO 표시제의 경우도 현재 국내 유통시에만 LMO 포함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LMO법 시행시에는 수입시에도 LMO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강택 PD는 방송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묻는다. “우리 식탁 앞에 성큼 다가온 유전자조작식품, 식량의 미래인가, 재앙의 시작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가.”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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