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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
남상문-SBS <그것이 알고싶다>팀

|contsmark0|최근 들어 뉴스나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보도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요청한 반론보도가 늘고 있다. 언론의 일방적인 독선으로부터 시민이나 단체의 권익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견 바람직해 보이는 현상이다.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제기된 반론보도청구소송의 90% 가까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경우 대부분 인용되는 법리(法理)가 “다툼이 되는 사안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이 아닌 경우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과연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 특별한 조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도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예를 들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한다든지,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한다든지의 것들만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 외에는 모두 반론보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강도를 하다 잡힌 현행범도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므로 사건뉴스보도에 대해 자신은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면 일반인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없이 어떻게 이를 가려내겠는가? 법리대로 하면 당연히 반론보도를 해주어야 한다.지난번 jms 보도에 대해 법원에서는 반론보도를 허용하는 판결을 얼마전에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황모양의 납치, 폭행사건이 jms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록 1심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피고인들(모두 jms 신도들임)에게 1~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법원끼리 한쪽에서는 실형을 확정하고, 한쪽에서는 jms와 무관하다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반론보도는 언론에 의한 억울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여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몇가지 룰이 필요하다.첫째, 인터뷰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수차례의 인터뷰요청과 반론제기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반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론보도라는 것은 반대되는 이해당사자가 언론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내용이 법원의 취지라고 볼 때, 취재과정에서 수없이 언론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다 포기한 채 방송시간을 할애하면서 반론보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언(法言)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반론보도가 모두 허용된다면 앞으로 방송의 인터뷰 요청에 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소송을 자유자재로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는 층이라면 인터뷰를 요청하건 말건 가만히 있다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얘기를 마음껏 방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겠는가?둘째, 반론보도되어야 할 내용은 엄격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나 시사고발프로그램에 방송이 되기까지는 담당 pd를 비롯해 많은 스탭들과 방송사 책임자들까지도 그 내용의 진위여부, 방송후의 파장 등에 대해 신중한 검증과 조사를 거듭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진 판단에 대해 방송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시청자들에게 반론으로서 전달되어질 내용이라면 이 또한 신중한 판단과 최소한의 검증정도라도 거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별도의 검증없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내릴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는 이를 적용하는 법조계가 명쾌하게 정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선 프로듀서들은 법적 안정성을 믿게 될 것이고, 소신껏 언론의 자유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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