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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내린 시정조치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협회는 1일 오전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열린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입장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일 공정위가 티브로드와 CJ 계열 SO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은 과도한 시장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티브로드와 CJ케이블의 경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블업계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협회는 단체계약을 개별 계약으로 변형해 폭리를 취했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상품(의무형, 기본형, 고급형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지철 케이블협회장은 “싸다는 이유로 (단체계약을 강요하는 것은)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케이블협회측은 공정거래위의 이번 조치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오지철 회장은 “공정위가 이번에 지적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방송위는 다른 의견과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이중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에 배치되는 시정조치의 경우 주무기관인 방송위와 협의를 통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의 채널편성권은 신문의 편집권에 해당”
 
또 공정위가 SO들이 인기 채널들을 5000원 안팎의 시청료만 지급하면 되는 의무형에서 시청료가 비싼 고급형과 기본형 상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자, 케이블협회는 “SO의 채널편성권”이라며 “공정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지철 회장은 “채널편성권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SO의 고유권한”이라며 “의무형 채널이 존재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와 드라마 등 인기채널을 고가형 채널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채널의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방송에 대한 모독”이라며 “인기와 품질은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볼 수 있으면 고품질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막대한 중개료를 내는 프리미어리그를 보고 싶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적정가격을 지불하고 봐야한다”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정위가 강요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TV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경쟁관계에 있다”며 “전국 106개 SO 가운데 34개 SO인 32%가 경쟁관계에 있는 등 독점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처럼 공정위가 말했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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