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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 이하 지노위)는 녹취록 파문 당사자인 윤명식 KBS PD가 KBS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징계 처분이 합당하지만 6개월 정직은 과하다”는 결론을 1일 내렸다.

또 지노위는 수원연수원으로 발령 낸 것(부당 전보)과 ‘공정방송노동조합을 설립한 행위에 대한 탄압했다(부당 노동행위)는 윤 PD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윤PD가) ‘부당 전보’와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 만큼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6개월 정직’은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윤명식 PD

이에 대해 육경섭 KBS 인사운영팀장은 “지노위에서 공식 통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의 결정문은 심판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KBS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지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KBS가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KBS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윤 PD 징계 수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윤 PD는 지난 4월 초〈PD저널〉이 보도한 강동순 녹취록에서 공정방송노조의 설립 배경으로 특정정당의 집권 수단 중 하나임을 암시해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윤 PD는 KBS로부터 4월 KBS 수원 센터로 인사발령 조치를 받고 5월에는 KBS 인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KBS PD협회로부터 제명됐다.

하지만 윤 PD는 6월 13일 지노위에 ▲ 수원연수원으로 발령 낸 것(부당 전보) ▲ 공정방송노동조합 설립에 관련 건(부당 노동행위) ▲ 6개월 정직한 것(부당 징계)을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또 6월에는 부장과 국장 등 1직급 이상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조인 공정방송노동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PD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과는 별개로 KBS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끝난 상태로 재판부가 이번 달 안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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