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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PD연합회도 입법청원 등 검토

그동안 일선 PD들에 의해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방영금지가처분’제도에 대해 MBC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만민중앙교회 신도 난입 사건 발생 다음날 소집된 교양제작국 PD총회에서 PD들은 방영금지가처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사측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MBC는 만민중앙교회 신도 난입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통해 MBC 의 만민중앙교회 관련 내용 중 성추문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측은 성추문 부분을 삭제했었다.언론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가운데 하나인 방영금지가처분제도는 해당 방영물에 의해 사인(私人) 법익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이 관련 방영물을 사전에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결정은 언론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결정으로 극도의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언론학자들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 제기되어 왔다. 박상일 PD는 “대부분의 가처분 신청은 기득권층에 의해 행해진다”면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이것은 방송하고 저것은 방송하지 말라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사전검열의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개인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후, 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사전제한의 실행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순천향대 신방과의 장호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제한이 없는 대신 사후규제, 즉 명예훼손, 반론보도 등의 강도를 보다 강력하게 설정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사후처벌은 이를 피하기 위한 언론사 내부의 내적 규제의 강도를 높여 자연적으로 사전검열의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전제한조치를 존속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PD연합회도 가처분 신청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중에 있다.한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건발생 후 9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을 두고 만민중앙교회의 정치권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동안 만민중앙교회에는 김태정 검찰총장, 국민회의 조세형 의원, 한광옥 의원, 김영진 의원 등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태정 검찰총장의 경우 이재록 목사에게 안수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평소 이재록 목사가 검찰의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과 ‘검찰복음화협의회’ 등의 일에 관여해온 사실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위인사가 방송이나 수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현재 만민중앙교회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김대식 부장은 “주동자는 엄단한다는 원칙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압은 말도 안돼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또한 김 부장은 검찰이 난입사건에 대한 수사 외에 보도내용을 통해 제기된 각종 비리사실에 대해 수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제작진은 “금융사기 및 성추문 등과 관련한 갖가지 비리사실이 이미 취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자료협조조차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한편 정치인 로비설과 관련 만민중앙교회측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그럴만한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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