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전문성 존중되는 방송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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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전문성 존중되는 방송법 제정 촉구
방총련 방송법 제정 의견서 제출
  • 승인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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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pd연합회와 기술인연합회 등 8개방송현업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 방총련)는 최근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및 정부에 보내고 통합방송법 제정에 현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방총련은 우선 통합방송법이 정치적 이유나 당리당략 때문에 미루어져서는 안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방총련은 구체적으로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정 을 명문화하고 △보도 또는 종합편성 사업자의 동일인 지분한도 10% 이하로 하향조정하며,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겸영하는 법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송위원회와 관련해 △방송위 9인 위원은 국회교섭단체의석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방송위원 선임시 추천사유 명시, 사전 공표를 통한 검증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벌칙조항과 관련해 방총련은 “각 벌칙조항이 현행 방송법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특히 현업 방송인에게 양벌주의를 적용하는 등 방송사와 방송인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벌칙조항은 현행법 수준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방총련은 △문화방송 공적 기여금 관련 조항은 삭제 △방송발전자금의 방송인, 방송현업단체에 대한 지원 명문화 △현 방송위원회 사무처 승계 규정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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