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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대통령선거 TV 토론에서 가장 이득을 본 후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후보라구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란 인사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의 귀에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TV 토론의 가장 큰 수혜 정당은 어디일까요? 이 역시 민주노동당이지요. "오래된 불판은 고기가 타기 때문에 새로 갈아줘야 한다"는 등 숱한 어록을 남긴 노회찬 대변인은 TV 토론으로 스타가 되면서 전국구로 의사당에 진입했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자민련을 제치고 원내 3당으로 부상했지요.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TV 토론 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초청 기준이 계속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야 유력 후보나 거대 정당의 대표와 한자리에서 설전을 벌일 기회조차 봉쇄될 처지였거든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후보자 초청 TV 토론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는 물론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도 필수 과정이 됐지요. TV 토론이 지닌 한계와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는 해도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게 사실이지요.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인 이상’이나 ’직전 전국 선거 득표율 3%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나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법정 TV 토론의 초청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요(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다른 토론에도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97년 대선 때는 원내교섭단체(현행 20인) 정당, 선거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 각 10%였고, 2002년 대선 때는 득표율 및 지지율 각 5%로 완화됐다가, 2004년 총선 때는 국회의원 5인과 득표율 3% 정당 후보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가 초청됐다가 2002년에는 이회창-노무현-권영길 후보가 초청됐고 2004년 총선 때는 민주노동당도 낄 수 있었지요(2004년부터 선거법에 초청대상이 명시됐고 예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 초청 기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음).

이렇게 계속 기준이 낮아진 것은 오로지 민주노동당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 때는 직전 지방선거에서 8.6%, 2004년 총선 때는 직전 대선에서 3.9% 득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득표율을 10%에서 5%로, 또 3%로 낮췄지요.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력과 설득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 때마다 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보수 일색인 판에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지요.

올해는 기준을 더 낮추지 않아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TV 토론에 초청을 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9명이나 되고 직전 총선 득표율도 13.1%에 이르니까요.

그런데 또 TV 토론 초청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화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 목소리는 TV 토론이 도입된 이래 중계를 담당할 방송사 관계자와 방송학자 쪽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학회가 지난 3월 구성한 대선방송특별위원회의 차재영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현행 기준으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효과적인 토론이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지요.

9월 6일 여의도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송종길 경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투표일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개최되는 TV 토론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게 과연 유용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력 후보 ▲중간지지 후보 ▲군소 후보 등으로 나눠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찬태 KBS 선거프로젝트팀장은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후보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마지막 한 차례 토론만큼이라도 ’빅2’만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14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영란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사는 역대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뒤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는 토론과 관계없이 타 후보들을 비방ㆍ인신공격할 위험성이 높아져 정책토론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높고, 공격을 받은 후보는 정책 제시보다 방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고 지적했지요.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으로 참가 자격을 규정하는 법의 개선을 논의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토론과 2006년 서울시장 후보 토론 때는 5명의 후보를 놓고 양자토론, 3자토론 등을 조합해 공방을 벌이게 하다보니 사회자나 후보나 시청자나 모두 헷갈리는 광경이 연출돼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요.

물론 반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 6일 토론에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소장은 "그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기회가 부족했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비교하는 건 무리"라며 "주요 후보와 군소 후보가 함께 어울리는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법 기준대로 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후보가 초청 대상이 되고 현재 3%대 지지율의 문국현 후보도 5%를 넘겨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해도 이 기준에 맞는 또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명, 아니면 5~6명의 후보가 초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는 9월 21일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KBS TV 스튜디오에서 120분간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의 광경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지 가늠할 수 있겠지요.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까지 월 1회 이상, 후보자 대담ㆍ토론을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으니 이날 말고도 최소한 5번은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행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고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단일화 합의나 사퇴 등으로 초청 대상 후보가 자연 감소하기를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만일 이도저도 되지 않아 후보자가 3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수밖에 없겠지요.

주인은 빠지고 사업자들만 나선 공시청망 분쟁

길을 지나다 유심히 보시면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는 외벽에 접시형 안테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가정과 사무실에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들 건물은 미관과 안전 등의 문제로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공동안테나를 세운 뒤 각 가구로 연결하지 않는 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해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망을 위성방송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명확히 보장하지 않았지요.  

따라서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를 늘리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단체로 할인해 케이블TV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케이블TV와 달리 단독주택이 더 많다고 하네요.

스카이라이프는 "MATV를 통한 시청이 방송법에 어긋나지 않고 2004년 1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케이블TV협회는 "MATV 이용은 위성방송의 역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오랫동안 분쟁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통부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 규칙)을 개정해 위성방송도 MA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9월 1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지요(MATV와 CATV망 분리 배선은 2004년 말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됨). 이제 위성방송, 지상파TV, 케이블TV 등 원하는 매체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된 것이지요.

이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매체 간 공정경쟁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일이 접시안테나를 다는 자원 낭비도 줄이게 됐고 공동주택 입주자간 갈등도 줄어들게 됐지요.

그러나 케이블TV협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케이블TV의 역무에 해당하는 권한을 위성방송에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케이블TV SO들은 TV와 인터넷과 전화를 하나로 묶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등 결합상품을 놓고 통신업체와 케이블TV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KT가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출시하면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통부의 KT 편들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시청망을 놓고 케이블TV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방송사들은 내심 잘됐다는 반응입니다. 이를 계기로 공시청망 복원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에 앞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출신의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한국방송협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공시청망 관련 법제 정비를 주장하며 "공동주택 지상파 디지털방송 의무 수신 규정을 비롯해 SMATV 규정과 공시청의 유지관리 규정도 건축법과 주택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공시청망 유지 보수의 책임은 건물주에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입주자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케이블TV에 가입하며 SO들에 맡겨왔지요. 지상파방송사들도 난시청 해소의 책임을 SO에 미뤄오다가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뒤늦게 나선 겁니다.

이는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공시청망의 주인인 입주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문제입니다. 관리하기도 싫고 비용도 부담하기 싫어 SO들에게 통째로 떠맡겨왔으면서, 이제 와서 매체 선택권만 주장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태도지요(사실 각 가구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모임, 아파트부녀자회 등에 혐의가 짙지만 이 역시 각 입주자들의 책임으로 귀결되지요).

스카이라이프나 지상파도 SO의 횡포만 말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SO들이 공시청망(MATV망은 훼손하고 CATV망만 관리해온 곳도 있겠지만)을 관리해온 점을 인정하고, 인력과 비용을 들여 그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겁니다.

재허가추천 심사와 민방 노사관계의 함수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본격적인 재허가추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위는 최민희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학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 1차 심사를 벌인다고 하네요. 이어 10월 중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점수를 집계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재허가추천을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방송법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6개월 전에 재허가추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송위는 9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송사들이 대부분 6월 28일과 29일 서류를 제출했으니 법정 시한은 10월 중순이지요. 전파법 시행령은 재허가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C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결정한 것이 11월 30일, 2004년 GTB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결정한 것이 12월 10일, iTV 재허가추천 거부를 결정한 것이 12월 21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요. 올해 방송위의 심사일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보름가량 지연된 것입니다.

올해 재허가추천 대상은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41개 방송사업자 576개 방송국(연주소 292개, 중계소 294개)으로 iTV(경인방송)의 iFM에서 이름이 바뀐 라디오인천(SUNNY FM)과 제주의 아리랑 영어FM을 제외한 모든 지상파방송사라고 합니다.

방송위는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운영의 건전성 제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심사자료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사업자별 심사방향 차별화란 기본방향 아래 ▲수도권 종합편성방송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계획 등 매체환경 변화 대응전략과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및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및 지역적 필요성ㆍ타당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50점)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25점)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5점) ▲공적 책임ㆍ공공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00점)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75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75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50점)으로 정했지요. 여기에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500점이며 방송위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가 감점 처리됩니다. 1,000점 만점에 650점이 재허가추천 기준점수이고 여기에 못 미치면 재허가추천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3년 전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민영방송 노동조합들이 대주주들의 불-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노조와 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민방들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해마다 순이익의 약 30%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원민방(GTB)이 3년 전 약속한 재허가추천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대구방송(TBC) 대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차명으로 방송법 한도(3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했다고 지적하며 ▲우리사주제 ▲사외이사 또는 내부감사 노조추천제 ▲사장 추천제 혹은 공모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지요.

대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의 태도가 괘씸하거나 얄미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재허가추천 심사기간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며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노조가 해사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영방송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개연성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허가제도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점검할 수 있고, 그나마 노조라도 있으니 대주주와 경영진의 탈법이나 전횡이 부분적으로도 폭로되는 것이겠지요.


이희용[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http://blog.yonhapnews.co.kr/hoprave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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