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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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검찰의 무리한 정치자금법 적용 유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17대 총선 당시 기금을 모아 권영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으로 권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낸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는 2004년 1월 중순부터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으로 조합원당 2000원씩 1억2400만원을 모금한 뒤 3월 말과 4월 초 당시 17대 총선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 후보에게 측근을 통해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2004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민주노총 총선투쟁기금으로 산하 노조로부터 4억1500만원을 모아 2000만원을 민주노동당 당비로, 또 2억6000만원을 52명의 민노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후보자등록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병호ㆍ천영세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한 권 의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한 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에 억매인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검찰에서 제기한  조합비 횡령에 대해서도 가압류 급여 보전을 신 전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았고 소속사의 상시적인 임금체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퇴사 후 즉시 변재를 한 점 등을 볼 때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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