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권한 대폭 대통령령으로 … 방송정책권 이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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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방송법안 방개위안보다 후퇴해

|contsmark0|현재 작업중인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이 통합방송위원회의 권한에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두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위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현업단체들은 현재 국민회의의 방송법안이 방개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두었던 부분을 상당수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방송장악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방송법안에 의하면 방개위안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두었던 △공공채널 운영 △국내 극영화, 만화영화 및 대중음악의 일정 비율 편성 △외국 영상물 한 국가 독점 편성 금지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및 방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 동시재송신 승인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했으며,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과 준공검사 등의 경우 대통령령을 신설했다.방개위안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주요 직무로 ‘방송(광고방송 포함)의 운용·편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나 국민회의 방송법안에서는 ‘방송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해 현업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방개위 방송법안보다도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방개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자금의 관리를 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정부 여당안의 경우 방송광고공사에만 자금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해 방송발전자금의 관리 및 징수업무를 현행과 같이 방송광고공사에서 수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따라서 국민회의의 방송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방송정책을 통합방송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위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하며, 방송정책 역시 문화관광부에 그대로 두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한나라당 방송법안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특수관계자의 범위,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범위 △위성방송 공동수신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제외한 △추천, 승인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외주제작비율 △외국프로그램 한 국가 독점 방지 등 주요 사안을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위 독립성 확보에는 한나라당 방송법안이 더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방노련 박진해 사무처장은 “방개위 안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한 것은 정부가 방송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은 방송현업단체,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방송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한편 정부 여당은 방송법 6월 상정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6월 7일 있을 예정이었던 당정협의가 15일로 연기됨으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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