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정당성 확보” 환영 … 정치권 예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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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국회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contsmark0|헌법재판소가 시청자에게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수신료 금액을 kbs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통합공과금 부과와 관련해 한 시민이 신청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수신료 납무 의무를 규정한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합헌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규율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의·결정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현행 수신료 금액 결정 규정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되고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통제 내지 영향력 행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kbs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있어왔던 ‘수신료’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수신료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수신료 현실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그동안 kbs이사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치던 수신료 금액을 국회가 결정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의는 인정하나 정치적 예속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kbs노조 박종원 선전홍보국장은 “대의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kbs가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kbs 예결산 문제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kbs 정책기획국 변원일 주간은 “kbs 경영위원회에서 수신료를 책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kbs 장해랑 차장은 “수신료 및 예산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nhk의 경우 정치권에 예속되어 정치권 비판이 매우 어렵다. kbs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독립 및 정치적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수신료 문제는 국회가 결정권을 kbs에 위임해주고 이를 감독하는 형태가 가장 올바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통합방송법 제정시 kbs 수신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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