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변형광고 솜방망이 규제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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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과 위성에 방송을 공급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방송법시행령 규정을 피해 변형광고들을 만들어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조사 결과 현재 케이블에 방송되는 대표적인 변형광고는 8가지다. 이들 고아고 중에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방송위원회의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들이 흔히 사용하는 변형광고는 프로그램 협찬사의 로고나 상품명을 예고 스팟, 등급고지나 엔딩 타이틀에 배치하는 형태다. 현재 MPP인 CJ미디어, 온미디어에서 내보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문화예술, 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할 경우에만 협찬광고를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 방송화면에 협찬사의 로고를 명기하는 것은 불법광고 소지가 높다.

또 약 2분 정도 방송되는 ‘필러(Filler)’ 광고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와 화면 등을 구성해 내보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정보성 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 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프로그램 화면에 특정회사의 제품과 로고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경우도 있다. SBS미디어넷의 드라마채널인 SBS드라마플러스는 낮12시경(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 본 방송을 30분가량 방송한 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 ‘잠시 후 계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측 하단에 제품을 5초간 노출시킨적도 있다.

김도환 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 차장은 “케이블TV의 이 같은 변형광고들은 간접광고의 소지가 커 사실상 광고라고 봐야한다”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광고(방송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를 제외한 광고들은 불법광고”라고 밝혔다.

케이블TV의 시보광고는 현행 방송법 규정이 미비한데 따라 악용된 변형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만 시보광고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어떠한 규제조항이 없다. 구멍 뚫린 법망을 이용해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은 15~20초가량의 시보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케이블광고의 경우 시보광고가 지상파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아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보광고를 포함한 광고시간 총량제한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CJ미디어는 광고시간과 중간광고 규정을 위반해 CJ미디어 산하의 채널CGV, XTM, 올리브네트워크, tvN, Mnet은 지난달 18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총 1억 1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채널CGV의 경우 시간당 광고시간이 매시간 12분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 같은 허용치의 3배를 웃도는 38분 56초 동안 광고를 하는가 하면, 1분으로 제한된 중간광고 역시 8분 15초나 광고해 방송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팀 관계자는 “복수채널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광고주들에게 겉으로는 서비스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패키지 형식으로 영업한지 오래됐다”면서 “PP들을 광고총량시간으로 규제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광고 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변형광고가 줄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방송위원회의 관련규정 제정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수경 CJ미디어 광고기획팀장은 “CJ미디어에서 내보내고 있는 광고들은 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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