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좌담 - 99통합방송법,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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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조기 통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여당 늑장처리는 방송장악 음모 드러낸 것” 방송현업·시민단체 의견수렴으로 보완해야

|contsmark0|통합방송법이 표류중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애초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했으나 현재로선 6월 입법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방개위의 활동에 근거한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에 대해선 야당 및 방송현업인단체의 반발도 많았다. 과연 정부여당 통합방송법안의 문제는 무엇이고, 방송법 통과의 전망은 어떨지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여당측 인사로 초청된 국민회의정동채 의원은 지방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좌담은 6월 말에 나올 ‘방송시대’에 전문이 실린다.<편집자>
|contsmark1|일시: 1999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장소: 방송회관 21층 튜울립홀참석자사회 : 정길화 (pd연합회장)토론 : 강대인(계명대 신방과 교수) 박종웅(한나라당 의원) 박진해(전국방송노조연합 사무처장) 박형상(변호사) 엄주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최영묵(한국방송진흥원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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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사회(정길화) : 먼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
|contsmark4|박진해 : 방송노조 입장에서는 방개위 활동의 흐름이 수미일관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방개위 법안에는 방송의 산업화 논리와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아직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법안처리는 전혀 진척이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는 7월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정기국회로 넘어간다면 내년 총선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송법이 물건너가는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방노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송법 지연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설 때 이미 상정해놓고 있는 총파업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contsmark5|엄주웅 : 과거에는 정권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정권과 방송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했지만 뉴미디어 도입, 그리고 정권교체 과정 속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제는 정권 대 방송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통합적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작년 말에 방송법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소수정권, 공동여당,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말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또 방개위 활동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노조와 현업단체가 탈퇴하면서 그 정당성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방송노조의 파업도 법안 통과를 위한 것인지, 저지시키기 위한 것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contsmark6|박종웅 : 작년 연말까지 통합방송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간의 합의사항이었고, 방송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조속히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법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에서는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방송위 구성과 위상 등 압축된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개위를 만든다는 바람에 이야기가 꼬이게 된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언제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언제 법안을 통과시키냐”고 질문하니까 2월까지는 틀림없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벌써 6월인데 아직 여당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계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이자 현정권의 오만한 작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contsmark7|강대인 : 지난 2월 말 방개위 시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로 넘어가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정파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불행히 이 시점까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의 강력한 반응 또는 여야간의 입장 차이 등이 사전에 예단되어 상정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매체환경이 급속히 변해가는 이 시점에서 계속 법안통과를 미룰 수 없다.
|contsmark8|최영묵 : 현실적으로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답답한 사람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반면 통과시켰을 때 반발할 사람들은 대단히 많다. 따라서 지금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지 않는가 회의적인 면이 있다. 여러 이해집단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법이 공전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법안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contsmark9|박형상 : 방송법 자체는 변화·생성·변모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국회 분포 의석수도 그 시대 정치·사회세력의 대립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어서 통과를 시켰어야 옳았다고 본다. 방송법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면 한다. 방송법은 단판승부인 ok목장의 결투가 아니지 않는가.
|contsmark10|사회 : 방송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합방송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정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contsmark11|박진해 : 방노련에서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가장 주요하게 접근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방송현업자가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법안을 토대로 해서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또 검증절차에 관한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절차에 대한 부분은 종전 야3당 안에도 있었고, 한나라당 안에도 있는데 왜 방개위를 거치면서 실종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그리고 방송발전자금과 관련해서 7/100로 인상해놓은 것에 대해 방송사 쪽에서는 3/100 정도로 낮춰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사이기주의 보다는 디지털이나 위성방송 실시 재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공익자금이 방송발전자금으로 바뀐 상태에서 여전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ebs공사화로 인한 ebs 재원지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외주제작 비율과 관련해 현재의 국면에서 독립제작사가 2001년까지 30%의 비율을 강제할 만큼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독립제작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독립제작사 육성에만 집중했을 뿐 지역민방이나 지역방송 육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contsmark12|강대인 : 편성위원회 구성문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방송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법 관계가 다루어져서 위원장은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검증절차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개혁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contsmark13|엄주웅 : 언개연의 경우 쟁점에 있어 편성위원의 구성 문제, 방송위원회 위원의 검증절차 문제,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문제, 그리고 위성방송 문제의 네 가지에서는 방노련과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송발전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방송발전자금은 세금과 비슷하게 시민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방송사가 가져가거나 방송에만 투여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좀 더 넓게 봐서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발전에까지 방송발전자금이 쓰여야지 방송관련 주변영역으로만 자금 사용의 용도가 제한된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편성위원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편성위원회 규약 문제는 당시 노조가 있던 몇 군데의 민영방송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여러번 부탁했지만 한 군데에서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contsmark14|박형상 : 방송위원회 위상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에 불만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3권분립 체제를 무시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이탈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위상 문제는 현행법에서 좀 더 진전만 시키면 된다고 본다. 또 대통령령과 규칙의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통합방송법을 대통령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위임법으로 하지 말고 모법 방송법에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넣도록 국회에서 입법하면 된다.
|contsmark15|사회 : pd연합회 입장에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편성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방노련과 총론에서는 같다. 예를 들어 한국논단같은 프로그램의 편성을 막고 신문개혁 프로그램의 편성을 견인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현재 경영진의 의지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노사가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실질화시킬 수 있다. 법적인 기술을 어떻게 하든 편성위원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두번째는 방송발전자금의 용도에 있어 방송발전자금을 방송이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익자금의 용도가 예술의 전당이니 골프장 따위에 사용되었고 방송현업종사자들은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자는 이야기다.마지막으로 외주비율 문제는 장기적으로 외주제작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법으로 강제한다거나 당장 인위적으로 편성과 제작을 분리한다면 그나마 현재의 프로그램 기반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속도조절과 우선순위에 관련된 방송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contsmark16|사회 : 지금까지 쟁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쟁점이 많아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를 짚어보고, 지금 상황에서 통합방송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contsmark17|박진해 : 방송법 통과 지연은 쟁점 때문이라고 본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쟁점 때문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방노련의 기본입장은 쟁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혁적이고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선으로 개정된다면 빨리 통과시켜 방송법 국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방노련이나 언론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면 방노련도 그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연대 등을 통해서 개혁적인 방향으로 방송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ntsmark18|엄주웅 : 방송이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통제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통제와 유착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가(방송현업인이 아니라) 권력화된 것도 사실이다. 또 권력화된 방송사업자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정치세력이나 시민단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방관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할 때가 있다. 통합방송법이 개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볼 때 개악된 부분도 있고 개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을 현행법과 비교하면 개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법안 상태이고, 정부·여당 법안과 한나라당 법안과의 타협이 필요하고, 시청자주권과 같은 문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느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contsmark19|최영묵 :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방송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혁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쟁점 때문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쟁점 중 합의가 안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쟁점 내용 중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방노련 등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내용을 얻는 문제지 명분은 아닌 것 같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은 가장 규제형 사업이다. 진입과 내용, 이윤추구까지 제한한다. 그런데 방송사 경영권의 핵심은 편성권이고 이는 어떤 프로그램 상품을 방송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송의 본질이다.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편성권에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한 두개의 지상파 방송이라면 모르겠으되 사업자 개념이 확장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이를 강제한다면 법적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편성위원회는 공방위 등의 기구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방송독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통해 시장체제로 가는 것이다. 다원적 경쟁매체가 되면 정치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미국 방송이 그 예다. 그런 측면에서 외주제작비율의 경우 외주제작비율은 강제하되 그 자회사분도 포함시켜줘야 한다. 이는 분사, 독립적인 제작사가 연차적으로 되어야 외주제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contsmark20|강대인 : 방개위의 법안이 지고지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개위 활동기간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께 논의과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내드렸다. 이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개위 법안을 여당만의 법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개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이 법안을 반개혁적이고 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슬로건은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contsmark21|박형상 :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고, 통과시킨다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국회의원들의 힘이나 가치를 인정하는 쪽이다. 한나라당이 지금은 야당이지만 여당일 때를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역지사지해서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적절히 타협해 방송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contsmark22|박종웅 : 계속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참 답답하다. 나는 정말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나는 이번 방송법안이 개악이라고 본다. 방개위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방개위는 이용당했고 들러리를 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방개위에서도 법안을 만들 때 최소한 3월, 늦어도 4월에 법안이 성립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일한 것 아닌가? 지금과 같은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결론적으로 볼 때 통합방송법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현정권이 개혁의지가 없고, 또 방송장악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빨리 법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contsmark23|사회 :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다시 한번 결산좌담회를 열어 방개위의 공과 득실도 따져보고, 우리 사회와 방송계가 얻은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긴 시간 토론 감사드린다. <기록·정리 : 이서영>|contsmar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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