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119> 실제상황과 다른 재연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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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119> 실제상황과 다른 재연두고 논란
“재연원칙·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세울 계기”
  • 승인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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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재연’에 있어 연출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정확하게 재연해야 하는가.최근 <긴급구조 119>에서 방송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연의 개념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6월 6일자 방송된 <긴급구조 119> 중 ‘방앗간에서 생긴 일’편. 6월 6일 방송에서 떡방앗간 종업원인 이정자 씨가 떡방앗간 기계에 손이 낀 사고를 재연했으나 사실은 당사자 이정자 씨는 김치공장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러한 배경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에 진정서를 보내 kbs에 대해 사과방송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담당 연출자인 류지열 pd는 “김치공장의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섭외가 어려웠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기계가 있는 떡방앗간으로 재연했으며 당사자인 이정자 씨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류지열 pd는 또 “재연이라는 것은 커다른 주제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긴급구조 119>가 119구급대원의 활약상과 이미 일어났던 일을 재연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대의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재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pd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kbs의 한 pd는 “섭외의 어려움이나 촉박한 제작일정 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팩트 자체가 달라진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반면, kbs 공용철 pd는 “메시지 전달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 배경이 김치공장인가, 떡방앗간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mbc의 한 pd는 “재연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그 사안 자체를 재현해서 조건이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담당 연출자가 김치공장 사고를 떡방앗간 사고로 변경해 처리했다는 자막을 처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이정자 씨의 진정서를 검토한 방송위원회 심의부 관계자는 “재연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연출자와 민원인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규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질 것이지만 수달사건과 같은 ‘조작’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위원회는 오늘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긴급구조 119> 재연 논란이 모 신문에 기사화되자 kbs는 담당 연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여서 kbs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kbs의 한 pd는 “신문에서 떠들면 무조건 이를 징계로 막으려는 것은 pd에게 무한책임만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kbs는 방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와 별도로 각 방송 프로그램마다 자주 사용되는 ‘재연기법’에 대해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충북대 신방과 손병우 교수는 “이번 논란이 재연의 성격과 범위 설정에 대한 정치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며 “재연의 원칙과 그 범위를 개별 프로듀서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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