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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재전송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다시보기(Vedio On demand, VOD) 서비스인 프리(Pre)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 하나로 텔레콤 등의 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 ‘콘텐츠’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다.

현재 케이블 TV,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지상파DMB, 위성 DMB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IPTV’ 라는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이 추가되면서 어떤 ‘콘텐츠’로 채울 것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방송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시행에 대한 철저한 수익 모델을 검토 후 사업진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태스크 포스 등을 구성하고 IPTV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

IPTV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콘텐츠를 재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확보되지만 케이블 TV에 넘겨준 것처럼 네트워크(망)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케이블 TV처럼 ‘공짜’로 재송신을 하는 등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지상파방송사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IPTV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IPTV 법안이 본회의를 거쳤지만 시행령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기구개편 등 미디어 정책이 표류하면서 본격적인 IPTV 서비스 시행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IPTV와 관련해 플랫폼이나 채널에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재송신 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시행령이 나온 뒤 사업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일단 IPTV 법안에 따라 지상파 방송채널 가운데 KBS1과 EBS는 IPTV에 의무 재송신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개별계약을 통해 재송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 모델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계속되는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운 미디어 시장에서 IPTV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신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시각차가 커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IPTV에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일은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보다도 더디게 결정될 수 있다. 최근 하나TV와 메가TV에 재전송되던 MBC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 논란은 이 같은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네트워크(망)를 가진 통신사업자들은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위해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반면, 방송사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플랫폼에 계속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BC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 재원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을 사적으로 추구하는 통신업자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막대한 제작비를 투여한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헐값에 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런 인식 하에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접근한다면 굳이 IPTV에 참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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