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토팩 논란 이영돈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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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책임 PD 이영돈, 금 오후 10시, 이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2007년 10월 5일 방영)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받아들여 “KBS는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9일 “이의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3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작진이 즉각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방송 내용이 진위여부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돈 PD는 “이번 판결은 방송내용과 진위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마치 〈소비자고발〉이 잘못 보도한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이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무분별한 제작 독립성의 침해다.  

이 PD는 “법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송금지가처분을 어겼다고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방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담당 변호사 입회하에 꼼꼼하게 확인한 뒤 방송했다”며 “그럼에도 ㈜참토원의 집행문부여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은 제작현장의 PD들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영돈 PD와의 일문일답. 

- ㈜참토원 측에서 이번 판결이 “〈소비자고발〉이 오보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의 차원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이번 판결은 방송 내용 진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토원 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제작진은 방송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한다. 

- 그럼 당시 방송에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나. 

아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작진은 당시 법원에서 제시한 4가지 점을 반영해 담당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편집해 방영했다. 황토팩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편집했다.   

- 제작진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비자고발〉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제시한대로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면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무분별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남발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작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비자고발〉이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소비자고발〉은 일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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