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현행 18부4처로 구성된 정부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었던 방송통신 관련 정책권과 규제권은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하루 전까지도 독임제 부처인 정보미디어부에 방송통신 정책권을 넘기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규제만 맡는 안이 인수위 안에서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산하 방송통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 끝에 방송통신위에 정책과 규제 권한을 주기로 결론이 났다.

▲  개편 후 중앙정부 조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언론단체, 방송통신위에 총론적 ‘찬성’ … 구성과 운영에 주목해야

방송통신 관련 정책권을 정부 부처가 아닌 방송통신위에 줘야 한다는 것은 그간 언론계가 요구해 온 부분이다. 방송 정책권이 정부로 환수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 정책권과 규제권이 방송통신위에 부여된 것은 언론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받아들여 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수위 측도 그간 지상파 구조개편, 신문방송 겸영 등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이 인수위 발표에 앞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곤란함을 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도 방송정책을 하나의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해 왔다.

문제는 언론계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의 위상은 합의제의 독립위원회라는 부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에 “방송통신위는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이용자 중심의 독립위원회여야 하며, 독임제 요소를 제거하고 위원 선임은 국회 추천을 통한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독립된 민간 합의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로 변화시켰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긴 것은 지금의 방송위원회가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의 위치인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권한배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심의되고 있는 방송통신법에서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방송통신위를 대통령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규제가 강화되진 않을 것이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형태로 현재의 방송위원회 구성과 비슷한 원리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방송통신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FCC는 5명의 상임위원이 방송통신 정책과 행정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방송위처럼 독립된 합의제 기구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방송통신위 소속은 이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의된 것인 만큼 크게 문제제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3부 2처로 정부조직 개편…정통부, 국정홍보처 폐지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중앙부처 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통일부 등 5개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되고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보훈처와 법제처 역시 존속된다.

또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을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무장관직이 신설되며 부청리제도는 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게 되며, 정원은 20% 감축하기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통합한다. 홍보수석은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통합된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