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시사기획 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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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16일 KBS 〈시사기획 쌈〉 ‘2007 이미지 선거, 유권자를 유혹하다’(2007년 11월19일 방송편)에 대한 재심에서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는 선거방송심의위가 지난해 12월 5일 내린 ‘주의’ 조치보다 낮은 징계 수위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는  KBS〈사시기획 쌈〉‘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無信不立)’(2007년 12월 3일 방송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선거방송심의위 심의대상에 올랐던 MBC 〈손석희 시선집중〉, KBS 〈시사기획 쌈〉 등이 재심 등을 거쳐 ‘문제없음’과 ‘권고’ 조치를 받고 마무리됐다.

반면, 동아일보는 16일 신문을 통해 KBS〈사시기획 쌈〉‘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無信不立)’편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주의 징계’를 받았다며 오보를 낸 것에 대한 ‘정정 보도문’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22일 4면에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보도태도가 선거를 전후해 바뀌었다는 내용을 담은 〈‘BBK 의혹’ 집중 조명하다 ‘샐러리맨 신화’ 일제히 찬사〉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한나라당은 KBS〈시사기획 쌈〉에 대해 방송위에 제소해 ‘주의 징계’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008년 1월 16일 4면 ⓒ 동아일보

이에 KBS는〈시사기획 쌈〉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오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이후 중재위는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내렸다.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본보는 지난해 12월 22일 4면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제하의 기사에서 KBS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위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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