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토론회 : 명예훼손 소송과 공익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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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론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인과 사인보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효성 교수의 발제, 방영금지가처분의 인정 요건 및 이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삼승 변호사의 발제, 마지막으로 현재 언론사의 취재관행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낸 김창룡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현업 제작진이 거의 배제됐던 만큼 잇따르는 소송에 있어 언론의 ‘책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주로 한국언론의 잘못된 취재관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날 토론에서 김민환 교수(고려대 신방과)는 “공인검증을 위한 언론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국 언론의 공인검증의 경우 자사의 이익에 기반한 정파성이 강력히 개입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배금자 변호사는 “공직자·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분명 보장되어야 하며 걸핏하면 공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을 거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은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잘못된 보도관행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개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이춘발 부본부장은 “우리 언론의 현실은 공인이나 공직자의 명예에는 눈치를 보면서, 사인의 명예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유일한 현업인 참석자였던 pd연합회 정길화 회장은 “현업자들의 윤리의식 실종 등은 분명 반성해야할 지점이지만 현행 언론관계법과 이에 근거한 소송사례들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현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들이 언론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존재로 인식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방영금지가처분제도와 반론보도청구제도의 판결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은 ‘이중잣대’ 적용이 아니냐는 주동황 교수(광운대 신방과)의 지적에 대해 양삼승 변호사는 “방영금지의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나 반론보도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제도와 반론보도청구제도는 그 취지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제작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다’고 믿고 있지만 분쟁 발생시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할 일”이라면서 “사법부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판결사항은 제도로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남은지>|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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