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스페셜’에 손해배상 청구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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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로 공시해 부당이익 챙긴 사실 인정


지난해 5월 〈KBS 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연출 강희중, 2007년 5월 20일 방송분)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나노이미지센터 개발업체인 ‘플래닛82’의 대표 윤 모씨가 지난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 등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번 ‘플래닛82’ 대표의 구속으로, KBS는 ‘플래닛8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플래닛82’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플래닛 82’의 대표 윤 모씨가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이던 나노이미지센서침이 저조도에서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플래닛 82’의 주가가 1650원에서 4만6950원으로 치솟아 윤 모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차명 보유 주식으로 3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플래닛 82’는 2006년 11월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시연회를 열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 “고감도 사진․동영상 나노센서침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내년 중 본격 양산체제 돌입”등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스페셜〉은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을 통해 지난해 5월 20일 ‘플래닛82’가 개발한 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분에서〈KBS스페셜〉은 이번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노이미지센서에 대한 허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제작진은 어둠 속에서도 촬영 가능한 고감도 침 시연회를 개최한 직후 회사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산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플래닛82’과 전자부품연구원은 방송이 나가기 약 한달 전인 4월 23일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인 5월 21일 ‘플래닛82’는 KBS와 강희중 PD를 상대로 10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플래닛82’는 “KBS 스페셜로 인해 △기술을 공동 개발 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계약을 파기 위기 △주가 등 투자계약에서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KBS 법무팀은 “플래닛82가 KBS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관련 사건에 대한 변론서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번 ‘플래닛82’ 대표의 구속과 ‘플래닛82’ 대표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KBS가 방영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상당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관련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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