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MBC 민영화는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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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이명박 언론정책 입장차만 확인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 : 새 정부의 방송정책, ‘공익’인가 ‘산업’인가?〉(기획 이상요, 일 오후 11시 10분)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해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수신료 인상,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 등이 다뤄졌다.

▲ 3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 : 새 정부의 방송정책, ‘공익’인가 ‘산업’인가?〉. ⓒ KBS

‘수신료 인상’보다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이 우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 전환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이라고 밝힌 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단순히 수신료 인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기간방송법이 수신료 중심으로 KBS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맞물려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 틀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통한 ‘MBC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언급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정 의원은 “국가기간방송법의 취지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방송법’이라는 잣대로 운영되다 보니, 공영방송도 공영방송답지 못하고 민영방송도 민영방송답지 못한다”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기간방송법이 필요한 것이고 KBS가 정권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신료 현실화해서 국가기간방송의 위상을 재정립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관용 사회자가 “이 법에 의하면 MBC는 민영화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의원은 “MBC는 선택의 문제”라며 “MBC를 민영화 대상으로 놓은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 의도”

▲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KBS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보면 KBS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은 KBS 장악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KBS 국가기간방송법과 별개로 수신료는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병국 의원과는 반대로 △디지털 전환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수신료 인상 등을 모두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신료 인상은 재정법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때문에 2월 안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독립기구로 가야”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5명의 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성격, 위원 구성 방식에서도 각각의 입장이 서로 대치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그렇다고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독립적으로 해 왔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업무상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 KBS
정병국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5명 상임위원 둔 것은 FCC로 볼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안에 위원을 대통령이 2명 지명해야겠다고 한 것은 규제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업무의 지속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성격을 함께 가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80년대 땡전뉴스는 정부가 방송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무소속 독립기구로 가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의 FCC 기구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FCC는 다수당이 3석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내부 규제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제도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국무총리 행정 감독권이 보장돼 있다”며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등을 말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권력을 통해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밑에 두면 안 된다”며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위원 구성이 4(여당․대통령) 대 1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총선 전에 운영이 된다면 총선 이후의 4대 1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관련 정당은 위원 추천을 1인으로 한다’는 등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속기관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며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리적인 통합밖에 없다. 1998년 방송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방송 시간이 짧아 토론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역시 찬반 입장이 뚜렷했다. 

정병국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차원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돼야 한다”며 “언론의 다양성은 더 이상 간섭과 규제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은 찬성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은 언론 시장을 다양화하고 독자들에게 언론을 취사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매체 시대에 매체간의 융합과 시대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한나라당의 보온이 신문방송 교차소유로 나오고 있다”며 “신문방송 겸영으로 일부 언론이 여론 독과점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형철 교수와 정청래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형철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언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들어왔을 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소 장치 필요한 다음 겸영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려면 신문 시장이 먼저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성진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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