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사업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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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통신사를 위한 특혜법”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SO․PP 사업자들은 두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IPTV법 시행령 안에 대해 “통신위주의, 특정 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PP 사업자들은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한 부분 △콘텐츠 동등 접근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 등과 관련한 시행령 초안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IPTV법 12조 ‘공정경쟁의 촉진’ = ‘공정경쟁의 촉진’은 IPTV 사업자가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망을 가지고 있는 KT가 IPTV 사업자로서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시행령 초안에 정통부는 IPTV 제공사업 부문의 ‘회계분리’를, 방송위는 ‘회계분리’와 IPTV 제공사업 부문의 ‘분리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사업자들은 “사업간 회계 분리만으로는 KT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지난 1월 10일 방송협회 차원으로 방송위 측에 IPTV법에 대한 실무의견에서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안에는 “KT의 IPTV 사업부문 분리나 IPTV 서비스의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며 “회계분리 시 기준 마련을 통해 결합판매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배부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IPTV 사업자를 ‘사업 경쟁사’로서 보고 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하웅 케이블TV방송협회 매체사업지원국장은 “IPTV사업자들은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사업 참여를 해야 한다”며 “회계 분리만 하게 되면 좀더 싼 가격으로 내부 거래가 가능해 IPTV 사업을 하고 싶은 신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망을 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 IPTV법 18조 ‘콘텐츠 동등 접근’= ‘콘텐츠 동등 접근’은 방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 76조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통부는 방송프로그램 분야별 시청점유율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SO가 1/2이상 송출하는 PP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초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상파 사업자들과 PP사업자들은 “이 시행령 초안이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플랫폼에 콘텐츠 제값받기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소구력이 높은 케이블 채널, 지상파 계열 PP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시청률’ 기준에 따라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도 IPTV에 실시간 재전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SO가 1/2이상 송출하는 PP프로그램을 포함한 점은 ‘상업적 콘텐츠’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인 ‘공영적 콘텐츠’를 구분하지 못한 탁상공론적 사고”라며 “PP사업자는 상업적 콘텐츠로서 사업자별로 개별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 IPTV법 14조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 =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에 관한 정통부 시행령 안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케이블사업자들이 “망을 가진 소수 사업자들 외에 IPTV에 진출할 수 없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구축된 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 Local Loop Unbundling)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IPTV법에도 이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에는 망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LLU를 거절․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기적으로 IPTV, 이동통신 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SO사업자들은 “정통부안의 필수설비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이럴 경우 망이 없는 IPTV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PP사업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콘텐츠 사업자 측에서는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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