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심의에 현업PD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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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심의에 현업PD 불만 팽배
일관성 없는 심의잣대, 권위주의 지적에 ‘심의규정·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반론
  • 승인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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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5일 방송위원회는 sbs <제3취재본부>, mbc <임성훈, 이영자입니다>·(위 사진), 인천방송 <리얼tv 경찰 24시>, cbs 등에 대해 ‘경고’, ‘사과’ 혹은 ‘연출자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작진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업 pd들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업 pd들이 지적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심의제도의 문제점은 대체로 세 가지. 심의기준의 모호함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재의 무원칙성, 전체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 부분에 대한 제재, 권위주의적 제도운영 등이 그것이다. 먼저 현업 pd들은 방송위원회의 심의 잣대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이에 근거한 제재조치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sbs의 한 pd는 “비슷한 내용임에도 어떤 프로그램은 제재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지적받은 내용이 모두 바람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무원칙성이 선뜻 제재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심의의 단편성에 대해 mbc <임성훈…>의 장덕수 cp는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보다 지엽말단적 문제를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등의 강력한 법정제재를 취하는 것은 ‘건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의제도의 권위주의적 운영에 대한 지적은 의견진술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회부된 경험이 있는 pd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mbc의 한 pd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진술 현장을 “항소기회가 차단된 단심제로 심판관은 있지만 변호사는 없는 ‘군사법정’ 형태”라고 묘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징계를 받으려면 (의견진술 현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이러한 현업 pd들의 불만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심의관계자는 “심의규정과 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pd들 대부분이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와 그 절차에 대해 숙지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결국 제재가 내려지면 ‘억울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방송위원회의 심의구조에 대해 “모니터요원, 심의실 직원, 부문별 심의소위원회, 방송위원회로 이어지는 다중적 심의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의 사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나름의 공정성이 확보된 체계"라는 입장을 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송심의의 결과를 돌아볼 때 체계적 합리성 등 일부 진일보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왜곡·편파보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 다루기 쉬운 부분에 치중해있는 심의의 편중성, 방송사업자보다는 개개 연출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제재조치,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방송용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등 개선이 요구되는 각종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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