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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비평위원회 보고서 16‘시청자 볼모론’ 줄었으나 부정적 논조 여전 방송 파업관련 신문 보도 - 최악은 ‘한겨레 7·16 사설’

|contsmark0|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송환경을 위해 투쟁의 목소리를 곧추세웠던 방송사 연대파업이 끝났다. 두 주 이상을 끌어온 이 시간동안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는 파업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보도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통해 방송 파업을 관심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알렸다. 보도과정을 지켜볼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파업’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난성 기사가 줄어 우리나라 신문의 수준을 의심하게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악의에 가득찬 나머지 객관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97년 노동법 철폐 연대 총파업때보다 더 사실 위주의 상황전달, 보도의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고, 이는 방송노조측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그러나 이번 방송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는 사설의 논조는 상당부분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7월 16일자 한겨레 신문의 사설 ‘방송노조 파업을 보며’이다. 문제가 되는 사설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파업의 정당성이나 준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방송 파업이 이제 막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나라형편을 어렵게 하는 악재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것이 있다. 이번 파업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없고, 주가 또한 1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던 상황에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논거는 방송 파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이해를 가지지 못한 국민들에게 편파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대목은 논설위원의 방송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방송사 노조가 편성위원회에 방송현업인의 ‘최소한의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선진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히틀러로부터 심한 통제를 받은 독일의 경우 방송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주력해왔고, 이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는 방송사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한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오던 한겨레신문의 기존 주장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사설은 한겨레신문사 노동조합, 방노련, 언노련 등의 단체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신문이 방송 파업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는 데 있어 방송법이 통과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는 매우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신문의 편협한 매체 이기주의의 발로로써, 신문측에 현실적으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와 관련해 방송 파업이 방송법 개혁을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현실적인 사안에 기댄 신문은 방송 파업이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멀리 떠나 방송 파업에 대해 회색분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신문의 매체 이기주의적인 보도태도와 정확한 근거없이 국민 여론에 대해 왜곡의 여지를 남긴 몇몇 신문의 부정적인 논조가 참으로 안타깝다.이제 방송현실을 머리 속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펜대에서 나온 한계성을 지닌 기사가 자취를 감추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방송매체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수용한 곧은 펜대가 서는 날에 대한 희망 또한 간절하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한다면 과욕조차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pd연합회 방송비평위원회 토론 정리: 전진국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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