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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주간 미디어리뷰]



▲ 이희용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
오랜 숙원이자 해묵은 현안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2월 2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9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3월 초순에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 달라진 점은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으로 두기로 한 것 ▲위원장에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모든 위원으로 확대한 것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고친 것 ▲회의록 공개의 예외조항을 삭제해 무조건 공개하기로 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효를 늘린 것 등이지요.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6인 협상과 양당의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조항을 놓고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해 옥신각신하는가 하면 같은 당의 손봉숙 의원은 하나하나 축조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김덕규 방통특별위원장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애썼지요.

▲ 방송위원회
앞으로도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현업 언론인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더이상 조문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을 되돌리기는 어렵겠지요.

방통위 설치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규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갈등과 대립에서 빚어진 소모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지요. 당장 몇 해째 미뤄지고 있는 IPTV도 비로소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논란과 우려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이 가운데는 어차피 치러야 할 진통도 있고 선택의 과정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있지만, 기구 통합을 통해 기대할 만한 장점을 상쇄할지도 모를 치명적인 독소조항도 있다는 게 일부의 지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득실과 장단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법제에 따라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선택이 현명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드러나겠지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정치 일정에 쫓기는 상태에서 주요 쟁점이 막판에 급하게 타결됐고, 그것도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다른 현안과 주고받는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정당정치의 속성상 여야의 타협에서 희생되는 점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의결 과정은 예전의 많은 법률이 그랬듯이 예상치 못한 허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세력이나 집단에게 반대와 불복의 빌미를 주기도 하지요.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현업 언론인단체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10년도 채 되기 전에 여야의 야합으로 무너졌다"면서 4월 총선 때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요.

2월 8일 6인 협상이 끝난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을 무소속으로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방통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통합민주당이 대통령 소속에 합의해줬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대신 야당 추천 몫 두 명의 위원을 보장받은 듯 후보 이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2월 20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 5항에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독임제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부위원장을 호선하기로 했고, 의원 제출권을 모든 위원으로 확대했으며,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요.

처음보다는 정부의 개입이나 위원장의 독단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긴 했으나 언론인단체 등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 소속돼 있고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요.

물론 지난 정권 때도 대통령이 3명을 지명했고 이를 포함한 여권 비율은 6대 3이어서 더 높았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을 더 걱정하는 듯합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디어 정책이나 방향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것과 반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통특위 전문위원은 무소속 민간기구인 방송위와 중앙행정기관인 정통부를 통합해 설립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소속이 불가피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더군요.

방통위 설치법을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면 방송위가 자동 해산되므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구성될 때까지 방송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단절에 따른 불이익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위원들의 국회 추천과 인사 검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공무원으로 전환될 직원들의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려면 한동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방송위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회의를 앞두고도 1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정부조직 개편과 동시에 방통위를 출범시키자는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기로 했지요. 대신 행정 공백과 직원들의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법 시행시 방송위의 행정행위를 방통위 행정행위로 간주하고 방송위 사무처 직원을 방통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넣기로 했답니다.

방통위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 문화부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협의로 완화한 것은 그동안 방송위와 방송관련 단체 등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문화부 입장에서는 콘텐츠 진흥 정책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반론을 제기해왔는데 인수위나 국회에서는 방송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방송광고 정책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도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원들이 '친정' 편을 들거나 사업자들이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ㆍ통신사에 근무했던 사람은 일정기간(3년 이내)에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현재 거명되고 있는 위원들의 면면을 고려해 다음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했던 것을 호선하기로 했고 상임위원도 위원장 한 명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늘렸습니다. 방송위 사무처 직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일부 보상하기로 했지요.

이날 국회 방통특위는 '지상파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원안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었지요.

"국회 문화관광위가 이를 논의하고 있으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설명이지만,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 등을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여권이 이 문제를 KBS 사장 교체나 MBC 민영화 논의 등과 연동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모양입니다.

난감한 정 사장, 곤혹스러운 KBS 노조

▲ 20일 발행된 KBS 노보
KBS 노조는 2월 19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오후 9시까지 격론을 펼친 뒤 20일 정연주 사장의 퇴진과 관련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조의 특보에 따르면 일부 비대위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집행부가 보여 온 신중한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강경론이든 신중론이든 정 사장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은 일치된 견해였으며, 정 사장의 거취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CEO로서 이미 생명력을 다한 정 사장에 대해 퇴진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힘을 소모하는 대신 KBS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비대위에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됐는데, KBS 구성원들의 민심은 이미 정 사장에게서 돌아섰음이 반영됐으나 무능 경영을 지적하는 조합의 순수한 입장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일부 세력들에게 이용당할 것을 우려해 노보를 통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발표된 결의문은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우려와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을 언급하며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응답자가 '정 사장에겐 KBS의 미래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정 사장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와 함께 차기 사장의 판단 기준으로 '방송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한 뒤 그에 못지않게 '방송을 제대로 아는 인물'이 소중한 기준이며 도덕성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못박았습니다.

KBS 노조가 사장의 퇴진은 촉구하면서도 퇴진운동은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KBS와 노조 안팎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문 자체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노조가 우려한 대로 정권교체기에 방송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세력이 이용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의문에서는 조합원 80% 이상이 '정 사장에겐 KBS의 미래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만 소개하다 보니 이런저런 추측도 불러일으키며 불신을 낳고 있지요.

알려진 바로는 조합원 500명 가운데 '정연주 사장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였다네요. 그런데 마치 80% 이상(82.8%)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처럼 와전됐지요(조선일보는 20일 그렇게 보도했다가 이튿날 별다른 고지 없이 새로 썼더군요. 그런데 첫날 보도했던 내용이 여러 신문의 사설 등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 사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82.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지요.

'정 사장에겐 KBS의 미래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는 대목에 대한 응답도 '차기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 사장이 KBS의 독립성을 지키고 재정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라네요.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뉘앙스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질문에 정 사장 대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장 후보 누구를 대입시켜 봐도 아마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더욱 KBS의 노조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른바 사장의 노조위원장 협박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KBS 게시판에서는 정 사장이 박승규 위원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소개한 바로 그 내용이지요.

정 사장의 발언은 박 위원장이 정 사장과 만난 다음날인 1월 23일 노조 집행위 회의에서 일부 공개했고 KBS 기자협회 운영위원회 관계자가 2월 15일 게시판에 올려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월 21일 동아일보가 게재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경영진과 노조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며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신문들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요.

이러한 보도 때문에 당장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정 사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조 집행부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정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노조가 협박설을 일부러 흘렸다는 등의 소문에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 KBS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유포되는 바람에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요.

정 사장이 거론했다는 제주송신소 직원의 연봉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과장됐다고 부인하긴 하지만, KBS의 방만한 경영이니 철밥통식 고용 관행은 실제와는 관계없이 널리 소문이 많이 나 있는 터라 처음 했다는 발언을 믿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입니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 논쟁 때 반대 입장을 보인 쪽에서는 그야말로 '잘 걸렸다' 싶은 호재이지요.

혹시 이러한 협박설 보도가 노사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월동주의의 입장으로 노사 공방을 다소 자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갈 데까지 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지만,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노조도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정 사장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이용돼서도 안되겠지요.

간부들로 이뤄진 KBS 공정방송노조는 21일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 적자와 정 사장의 협박설 등을 거론하며 "이사회가 정 사장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고 이사회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동반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사장에 대한 반대 성향을 줄곧 보여온 공정노조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할 겁니다. 이사회는 정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KBS의 결산 승인 등 경영감독권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또한 정 사장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현 KBS 이사(일부는 추후 보궐 임명)들은 당시 여권(지금의 야권) 성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사회까지 함께 교체해야만 이른바 사장의 코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 원칙은 정해졌다지만…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월드컵 축구 본선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지닌 지상파TV를 통해 무료로 중계하라는 뜻이지요.

이 기준에 따르면 SBS가 확보한 2010~2017년 동-하계 올림픽이나 2010~2014년 월드컵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SBS와 지역민방으로 중계하면 되고, 또 KBS와 MBC에 팔겠다고 공언해왔으니까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밖의 이벤트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60~75% 범위에서 그때그때 방송위가 고시하도록 했는데, 올림픽과 월드컵을 제외한 최고의 빅 이벤트는 75%에 이를 겁니다. 전국의 모든 케이블TV 가입 가구와 위성방송을 아우르면 75%를 넘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상파만 수신하는 가구는 불만이 있을 겁니다. 또 케이블TV라 해도 SO마다 채널의 패키지 형태가 달라 정확한 가입률을 계산하기 어렵고 DMB와 IPTV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냐 등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국내외 프로 스포츠의 정규 리그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이나 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가운데 한일전, 한중전, 남북 대결 등이나 티켓 여부를 가리는 최종전, 그리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본선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일 LA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고 박찬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어떡하지요.

이 역시 KBS가 IB스포츠로부터 아시아축구연맹과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 중계권을 사들여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법이지요. 어떤 종목이 갑자기 인기를 끌고 누가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송위가 월드컵과 올림픽만 남기고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현명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지상파로 중계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의 불씨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상파들의 이전투구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이 기준이 비단 스포츠 중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 논쟁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잣대를 들이대 보면 (디지털 전환이 됐든, MMS가 됐든) 과연 모든 국민이 지상파로 꼭 봐야 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얼마나 될까요. 

* 이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희용 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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