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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예산․인사권 정부가 통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이 통과되면서 방송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이하 국가기간방송법)이 공영방송의 새판짜기 용도로 부각되면서 방송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수신료가 주요 재원인 KBS(사장 정연주)와 EBS(사장 구관서)를 타 방송사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재원구조와 사장 임명방식 등은 크게 달라진다.

국가기간방송법에 따르면 KBS의 사장 임명권을 비롯해 수신료 인상 금액 산정 등은 현 KBS이사회 대신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KBS 사장․부사장 역시 경영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는 동시에, 임원 해임권도 있다. 따라서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는 KBS 사장도 국가기간방송법 하에서는 임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사실상 경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셈이다.

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명의 위원 모두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안배에 따라 구성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

KBS 예산 등 재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영향력도 커진다. 수신료를 비롯해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BS를 비롯해 언론시민단체들은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기간방송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국가기간방송법안 가운데 국회의 승인을 얻는 예산편성, 경영위원회의 사장․부사장 임명․해임권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EBS도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에 동의한다. 더군다나 EBS의 위상이 현재와 전혀 달라지지 않아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EBS는 국가기간방송법이 적용돼도 임원 선임, 예산 승인 등 방송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의 관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방통위가 출범해도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EBS 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안은 방송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흡수되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 방송사로서 규제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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