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파문 노동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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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파문 노동법 국회 통과
총파업 경고 불구 독소조항 여전
  • 승인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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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법 재처리를 단행했다. 노동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의 재개정 문제는 불투명한 채로 그냥 남게 되었다. 갖가지 파문과 곡절을 겪고 나온 노동법 단일안은 날치기 법의 재개정이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중요한 결함을 안고 있다.먼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노동법에서 완전 배제되었고, 쟁의권을 막는 직권중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버스·은행·병원 등이 필 수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 등이 노동기본권을 규제한 주요 규정들이다.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상급단체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제3자개입금지가 변형된 형태로 존속됐으며, 노조 정치활동이 다른 법에 묶여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 등도 노동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정리해고제는 비록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고는 하나 이번에 법제화됨으로써 `고용조정’의 길이 열리게 됐고,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폭이 커지게 됐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개정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주목하고 올해 임단협 투쟁등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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