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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IPTV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밝힌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 사업자 분류와 지역면허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송위는 'IP'방식의 방송서비스를 수용해 '멀티미디어 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새로운 지상파 방송 사업자 분류를 제시했다. 멀티미디어방송은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오용수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

   단 팀장이 7일 방송위 IPTV 도입 방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 분류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된 것을 개선했다.
즉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지상파 방송사의 세부 분류로 포함시켰고, 지상파 DMB와 무선 IPTV(Wibro, HSDPA의 방송 서비스 등)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함시켰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현행 규정을 '유선방송사업'으로 바꿨고,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방송위는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 디지털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해 유선 IPTV를 유선방송사업에 포함시켰다.


또 위성방송사업은 디지털방송으로 출범한 것을 고려해 세부분류는 '위성고정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다만 방송위는 방송시장 내 경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무료보편적방송사업'과 '유료다채널방송사업(또는 유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 및 방송사업(자) 세부 분류

방송

1. 텔레비전방송

2. 라디오방송

3. 데이터방송 - ‘인터넷 등 통신망 이용 관련 서비스 예외’ 규정 삭제 또는 수정

4. 멀티미디어방송(수정)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규정 삭제

방송

사업(자)

1.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제 (* 무선IP방식 수용)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라.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지상파DMB, 무선IPTV 포함

2. 유선방송사업(자) - 정의 조정 (* 유선IP방식 수용)

  가.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 아날로그 케이블TV

  나.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디지털 케이블TV, 유선 IPTV 포함

  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라. 유선라디오방송사업(자) - 기존 ‘음악유선방송사업’

3. 위성방송사업(자) - 정의 조정 (* 위성IP방식 수용)

  가. 위성고정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 별정방송사업(자)    - 정의 신설

  가. 전광판방송사업(자)

  나. 구내방송사업(자)

  다. 기타 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업(자)

※ 행위규제에 있어 동일규제 적용을 위한 사업자군 분류

○유료방송사업자(유선, 위성, 기타) : 요금규제, 경쟁행위 규제

○다채널방송사업자: 채널의 구성과 운용 규제, 채널이용의 공정경쟁 규제

 (제공 : 방송위원회)

IPTV 지역면허로 사업권 부여

방송위는 IPTV를 인터넷방송과 구별해 '방송사업'으로 분류했고, 이를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IPTV는 유선IPTV(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와 무선IPTV(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방송위는 유선 IPTV의 경우 전국면허 방식을 적용했을 때 △수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 이용자 접근권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 심화 우려 △유선방송 겸영제한(MSO) 등 현행 방송법상 소유. 겸영규제 규범요소 등과 상충, 급격한 시장충격 및 혼란 초래 우려 △규제의 형평성 및 차별성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초래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의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해 지역면허 체계로 일원화해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방식은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의 여론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별도 법인화를 제시했다.

소유규제 개선,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등 완화

방송위는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사용채널에서 보도전문과 종합편성채널(TV, 라디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에 출자가 금지된 것을 완화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에 49%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33%에서 49%로 늘어난다.
또 직접사용채널에서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한 보도프로그램 제공은 허용키로 했다. 겸영 규제에 대해 방송위는 현재 매출액이나 구역, 출자비율 등으로 제한 한 것을 시장점유율 기준(가입가구 등)으로 단순화 시켰다.

종합편성, 홈쇼핑, 데이터 PP...사업자 수 제한 폐지

방송위는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데이터방송과 VOD PP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데이터 PP는 승인제를 유지하되 사업자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또 보도전문 PP 추가 승인이나 종합편성 PP 신규 승인 여부는 법령 개정이 끝난 뒤 인허가 정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유통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접근규칙(PAR)를 검토키로 했다.

지역면허, 방송사업자 분류 등 입장차 제각각

방송위가 이처럼 IPTV 도입방안에 대해 밝혔지만 여전히 사업자간의 의견차는 분분하다. 특히 지역면허와 거대통신사업자 IPTV 진입시 자회사 분리는 KT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방송사업자 분류에 '지상파멀티미디어 사업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가 반대했다.심주교 KT 상무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역제를 하면 과연 살아남을 사업자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별도법인 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기현 CJ케이블넷 상무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동일 서비스라고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면허를 주장했다.방송사업 분류 체계와 관련해 석원혁 MBC 뉴미디어정책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 기준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나 FTA와 시장 개방 압력에서 이 같은 분류는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석 팀장은 "방송의 구분은 망이 아니라 수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이다"며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접근성에 고민이 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유료 다매체 서비스는 분류체계를 달리 가지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광선 기자(chamna200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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