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호취재가 국익에 악영향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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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된 동원호 선상에 올라 단독 취재뒤 취재 내용을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 ‘선원들의 무사 귀환’이란 결과를 얻는데 기여했으나, 현재까지 외교통상부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김영미 PD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회장 이성규, 이하 독립PD협회)는 9일 ‘김영미PD 소말리아 취재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준(피디집), 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19일 오후 3시 방송회관 15층 독립PD협회 사무실에서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김호준 피디집 PD가 맡았으며 황성연 초록뱀미디어 PD, 박정남 PD, 김대웅 PD가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영미 PD가 제작한 소말리아 취재는 2006년 7월 25일 「PD수첩」‘피랍 100일, 소말리아에 갇힌 동원호 선원들의 절규’란 제목으로 방영됐다.

독립PD협회는 16일 공개한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외교통상부가 지적하는) 일개 프리랜서 PD에 대한 개

  ▲ 김영미 PD
념이 어떠한 것인가 ▲4개월간 잊혀졌던 동원 628호 선원들의 안위에 대해 ‘일개 프리랜서PD’가 가진 관심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추구하는 국익과 자국민보호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독립PD협회는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22일까지 없을 경우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동원호에 대한 김영미 PD의 취재 내용이 담긴 촬영 원본을 공개할 것”이며 “이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PD수첩」방송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MBC 「PD수첩」팀이 이를 거절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외교통상부는 7월 25일 방영된 동원호 사건과 관련, 「PD수첩」보도에 대한 외교부의 반론보도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 ‘MBC가 외교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수용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MBC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MBC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월 14일 1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3월 22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소장에서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이유를‘정부는 선원들의 석방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영미 PD가 그렇지 않다고 방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방송 초기부터 ‘검증되지 않은 일개 프리랜스 PD의 취재 내용을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MBC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었다.

외교통상부는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지와의 빈번한 일일 교신, 영국 협상가 고용, 소말리아 과도 정부 접촉을 통한 석방 촉구, 동원수산과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영미 PD는 2월 5일 “현지에서 내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취한 조치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았다”며 “외교통상부는 현지와의 접촉은 거의 전무했고 영국 협상 전문가 실체도 파악되지 않았으며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정부이고 모든 협상을 동원수산에 떠넘기기 바빴다”고 답했다.

김 PD는 “방송 이후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방송이 정부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고 협상 타결에 장애가 되었다고 항의를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방송 5일 뒤 인질이었던 선원들이 석방되어, 누구보다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PD는 “나는 그 시점에 (「PD수첩」 방송이) 한국 언론을 통해 당연히 했어야 할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론보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다음은 독립PD협회가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원문과 김영미 PD가 2월 5일 밝힌 ‘소말리아 동원호 방송 이후 외교통상부와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미 PD의 입장’이다.


 

‘일개’ 프리랜스 PD들의 모임인 독립PD협회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인터넷에 밝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

3.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5.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6. 문화협력, 대외 공보 사무 관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문화방송과의 법정 공방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설립목적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측은 2006년 7월 25일 문화방송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피랍 100일, 소말리아에 갇힌 동원호 선원들의 절규’편을 제작한 ‘일개’프리랜서 김영미 PD와 관련된 문화방송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은 피랍된 동원호에 대한 MBC 「PD수첩」의 방송에 대한 반론 보도 요청 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보여준 문건을 보고 있자면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신자 : 문화방송 사장
제  목 : 피랍 동원호 관련 MBC PD수첩 재검토 요청

 “공영방송인 MBC가 일개 프리랜서인 김영미PD의 검증되지 않은 취재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MBC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규정지은 ‘일개’프리랜서 PD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사실 외교통상부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공식 문서에서 ‘일개 프리랜서PD' 운운하며 방송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도를 넘은 처사였다. 이는 지난 80년대 군부파시즘시대에나 존재했던 “보도지침”의 부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행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PD 저널리즘”에 대한 반기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약 4개월 동안 잊혀졌던 동원628호 선원들의 안위에 대해 “일개 프리랜서PD"가 가진 관심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추구하는 국익과 자국민보호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고 동원호 선원들처럼 4개월이란 기간을 기다릴 순 없다.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2007년 3월 22일까지)없을 때에는 소말리아에서 피납된 동원호에 대한 김영미 PD의 취재 내용이 담긴 촬영 원본을 공개할 것이다. 이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물을 것이다.


2007년 3월 15일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
일개 프리랜스 PD 500명 일동

 



소말리아 동원호 방송 이후, 
외교통상부와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미 PD의 입장

 

 2006년 7월 25일 (피디수첩 동원호 방송이후) 외교통상부는 방송에 대한 계속적인 반론 보도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9월 언론중재위에 이 내용을 제소했고 이에 언론중재위에서 외통부와 피디수첩간의 논쟁 후, 피디수첩은 언론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MBC의 PD수첩이 언론 기피신청을 낸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에 진실성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언론중재위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외교통상부(원고)가 MBC(피고)를 상대로 반론 보도 요청을 요구한 민사소송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판사는 계속적인 화해를 권했지만, 결국 2차 공판인 3월 9일로 결론이 연기됐습니다. (주 : 이후 2차 공판은 3월 22일로 다시 연기됩니다.)


 외교통상부가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부분의 요점은 ‘정부는 선원들의 석방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영미PD가 그렇지 않다고 방송한 것이다’는 겁니다. 방송 초기부터 외교통상부는 검증되지 않은 일개 프리랜스 PD의 취재 내용을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MBC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국제 협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인 김영미 PD’가 방송을 통해 협상에 대해 운운한 것을 외통부는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외교통상부로선 현지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외교통상부가 노력한 부분이라고 명시한 내용은,  1. 현지와의 빈번한 일일 교신  2. 영국 협상가 고용  3. 소말리아 과도 정부 접촉을 통한 석방 촉구  4. 동원수산과 긴밀한 관계 유지 등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취한 조치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 현지와의 외교통상부 접촉은 거의 전무했고  2. 영국 협상 전문가 실체도 파악되지 않고  3. 소말리아 과도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정부이고  4. 모든 협상을 동원수산에 떠넘기기 바빴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방송이후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방송이 정부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고 협상 타결에 장애가 되었다고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5일 뒤 인질이었던 선원들은 석방되어, 누구보다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의지를 약화 시킨다고 했지만, 저는 그 시점에 한국 언론을 통해 당연히 했어야 할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반론 보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2007년 2월 5일 김영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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