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백성학회장·김성재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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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백성학회장·김성재대표 고소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7.04.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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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주요 일간지․매체전문지․기독교계 신문 등에 50여 차례 CBS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광고를 게재했다”며 2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김성재 경인방송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CBS는 고소장에서 “녹취록은 1월 중순 검찰이 이미 압수했고 검찰이 백성학 씨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 원본을 요청해 같은 달 말에 원본이 저장된 녹음기 자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CBS는 고소장에서 “검찰에 중거물로 제출된 녹음기는 일부 삭제나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BS가 녹취록을 위․변조했다는 백 씨 측의 광고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CBS는 “백 씨의 육성 일부를 방송할 당시 시청자들에게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잡음을 일부 제거하고 녹음상태가 불량해 소리가 작은 부분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백 씨 측이 위․변조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녹취파일 감정결과의 진위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TV는 19일 목동 방송회관 2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인TV방송㈜은 CBS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3월 6일부터 8일까지 공개된 녹취파일 7개를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는 녹취 내용을 1/1000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녹취가 편집․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아래는 CBS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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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김성재 경인TV 대표 허위비방광고 관련 2일 고소

CBS 재단이사회,“백성학씨 허위비방광고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CBS는 최근 20여일에 걸쳐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와 매체전문지, 기독교계 신문 등에 50여 차례에 걸쳐 CBS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김성재 경인방송 대표를 4월 2일 검찰에 고소한다.

 

CBS는 백 씨 측의 무차별적인 허위비방광고로 인해 지난 53년간 CBS가 쌓아온 이미지와 대외적인 공신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백성학씨와 김성재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 배상 민사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CBS는 고소장에서 백 씨가 그동안 국내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제공해온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위해 악의적으로 CBS를 비방하는 허위광고를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CBS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CBS는 또 고소장에서 “녹취록은 지난 1월 중순 검찰이 이미 압수했고 검찰이 백성학씨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 원본을 요청하여 같은 달 말에 원본이 저장된 녹음기 자체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CBS는 고소장에서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기는 일부 삭제나 편집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CBS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위, 변조했다는 백씨 측의 광고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CBS는 “백성학씨의 육성 일부를 방송할 당시 시청자들에게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잡음을 일부 제거하고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소리가 작은 부분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백씨 측이 위. 변조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녹취파일 감정결과의 진위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BS 재단이사회(이사장 최기준)는 3월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백성학씨 측의 허위 광고 공세는 CBS뿐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CBS 재단이사회는 “ ‘CBS가 백회장의 육성을 조작했으며 다른 사람 목소리까지 삽입했다’고 하는 백씨 측의 허위 주장은 전 국민을 속이는 범죄적 기만행위로 도저히 용납 받지 못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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