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영미 프리랜서 PD의 동원호 취재 방송과 관련한 MBC와 외교통상부의 법정 분쟁에서 일차적으로 MBC가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은 1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MBC는 외교통상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만일 피고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 날(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 방송되는 PD 수첩 방송 다음날)부터 원고(외교통상부)에게 이행 완료 시까지 매주 5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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