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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 홍보 드라마’로 논란을 일으켰던 2부작 드라마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연출 차은택, 제작 엠넷미디어, 이하 사랑한다면)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랑한다면〉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포스터 ⓒ 엠넷미디어

방송위는 “제작지원사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고 출연자의 노래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랑한다면〉은 이효리 주연의 뮤직드라마로 제작단계부터 이효리 신곡 홍보, 드라마 내 지나친 PPL(간접광고)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SBS는 〈사랑한다면〉을 제작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3월 23일 금요일 프라임 타임대에 특별 편성, 방송했다.


이후〈사랑한다면〉은 방영 뒤에도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드라마 곳곳에 이효리가 전속 모델로 계약한 현대자동차 ‘투싼’이 수십 차례 노출됐을 뿐 아니라 미국 청바지 브랜드 ‘캘빈 클라인’의 상품 로고, 외국 브랜드인 ‘비오템’ 화장품 등도 이효리가 입원한 병원 병실에 배치됐기 때문.


특히 〈사랑한다면〉의 제작 협찬사인 현대자동차는 이효리와 이동건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드라마 장면을 그대로 편집해 광고로 제작, 드라마 시작 전과 끝 부분 등 모두 세 곳에 배치했다.


한편 SBS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외과의사 봉달희〉는 3차례에 걸쳐 제작지원사인 엠씨스퀘어의 상품을 화면에 등장시켰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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