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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주요 일간지 1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이 장식했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또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선정한 은평 뉴타운 개발지구에 이 후보의 일가 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소식은 잠잠했다. SBS ‘강남엄마 따라잡기’ ‘쩐의 전쟁’에 대한 드라마 비평과 2일 있었던 KBS 뉴스 방송 사고 해프닝을 다루는데 그쳤다.  

KBS 뉴스 방송사고 해프닝

생방송 뉴스에서 앵커의 질문에 기자가 반말로 대꾸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3일 조선일보는 ‘색연필’, 한겨레는 ‘이삭’란 등에 관련 사건 내용을 짧게 실었다.

지난 2일 KBS 1TV 정오 방송인 ‘뉴스 12’에서 대전지역 뉴스를 진행하던 이 모 앵커는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잇으나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 OO 기자”라며 기자를 불렀다.

하지만 김 모 기자의 답변은 “왜?”였다. 이어 이 앵커는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자 김 기자는 “몰라”라고 대답한 것. 이후 뉴스는 소리가 전혀나가지 않은 채로 대전 시내버스 노사 협상 장면을 수초 간 나갔다. 방송 사고가 일어난 뒤 앵커는 곧바로 관련 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 KBS는 “김 기자가 방송을 위해 전화를 연결한 상태로 대기하던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걸려와 이를 끊느라 짧게 얘기한 것이 공교롭게도 앵커 멘트와 맞아떨어져 반말로 대꾸한 것처럼 들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남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의 불편함

6월25일 첫 방송된 SBS 〈강남엄마 따라잡기〉에 대한 시청자의 성토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22면 ‘강남엄마도 강북엄마도 ‘기분나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 강남엄마 따라잡기〉를 분석했다.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양극화된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풍자하자는데 기획의도가 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시각은 불편하다는 것.

 

▲ 경향신문 22면


신문에 따르면 드라마는 첫 회 15%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기대가 높았지만 방송 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과 인터넷 댓글은 드라마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

드라마가 강남과 강북을 단순하게 유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강남의 교육환경을 우월하게 그리면서 ‘강남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드라마의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신문은 “강북엄마를 연기하는 현민주(하희라)의 ‘강남엄마 되기’ 고군분투는 우스꽝스럽고 씁쓸하다”며 “‘원고 강남엄마’(임성민)의 극성 또한 부질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는 “‘강남엄마’라는 소재 자체가 시청자들의 ‘심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드라마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인물들만 나올 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쇼핑 놓고 방송위-TU미디어 신경전

3월부터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가 케이블홈쇼핑 채널인 CJ홈쇼핑의 방송편성 시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위는 홈쇼핑 채널의 편성을 바꾸기 위해 별도의 홈쇼핑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신문 6면 ‘썰렁한 모바일쇼핑 편성 놓고 신경전’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TU미디어는 DMB쇼핑 이용자의 구매패턴에 맞춰 주 구매시간인 오후 4~7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기 상품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현행 법률로는 홈쇼핑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며 “편성을 변경하면 또 하나의 홈쇼핑사업자를 더 승인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현형 법에 위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적으로 5개 TV홈쇼핑 사업자외에 별도 사업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현재의 방송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전자신문은 이 번 사안이 통신사업자들의 홈쇼핑 사업과 연관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TV 등에선 비록 VOD방식이지만 방송위의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내보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문은 방송 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TV홈쇼핑의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엄청난 수익사업이기 때문이지만 모바일홈쇼핑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하려는 사업자도 별로 없다”며 “방송위가 편성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 SBS‘쩐의 전쟁’ 분석

검찰 인터넷 소식지 '뉴스포로스'에 실린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의 드라마 '쩐의 비평글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에 소개됐다.  김 부공보관은 2일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김 부공보관은 “이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다.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나요’라고 울부짖는 서주희(박진희)의 외침처럼 이 드라마에는 법의 그림자도 없다”며 “드라마의 구성상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불법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검사는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된 살인적 고금리, 신체포기각서,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등록 대부업 이사는 연 66%, 무등록 대부업 이자는 연 40%를 넘을 수 없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김 검사는 ‘착한 사채업자’로 묘사된 주인공 금나라도 사실상 마동포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 드라마는 ‘나쁜 사채업자’와 ‘착한 사채업자’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익을 크게 내려고 할수록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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