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는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1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재의 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인상안’를 심의·의결한 결과 표결처리하지 않고 ‘합의’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 국민들 홍보를 피부에 와 닿도록 구체적으로 진행 ▲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 설명 ▲ KBS가 공정성,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KBS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을 도출하기까지 내부 진통도 있었다. 이사회는 3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먼저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처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  8명의 이사가 인상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또 다시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합의’로 처리할 것이냐, ‘표결’로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이 날 이사회에 참석한 KBS 한 관계자는 “이사들 대부분 6월 27일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전제로 9일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시키자’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추천의 한 이사는 ‘합의’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사회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9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은 10일 오후 3시  KBS 본관 1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사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과 ‘KBS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KBS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60일 내에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로 돼 있어 방송위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7년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는 전례가 없던 일로 방송위도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검토가 끝나면 9월 정기 국회에서 인상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KBS 이사회는 6월 27일 오후 4시 KBS 본관 1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사들 사이에 수신료 인상 시기, 구체적인 경영혁신 안에 대한 이견이 대립하면서 안건 의결은 9일로 미뤄졌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