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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를 방송법으로 적용하고, 사업 권역은 지역면허와 전국면허를 동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보다 본사가 직접 IPTV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IPTV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효선 언개련 집행위원장은 IPTV의 도입에 있어 적용 법률은 방송법으로 적용하고,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보다 본사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국회 이광철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IPTV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IPTV 도입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자회사 분리 △사업 권역 △망 동등 접근권 등에 대해 문 집행위원장은 "IPTV가 방송서비스냐, 통신서비스냐, 아니면 융합서비스냐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시청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해결책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TV 방송 서비스다” 

문 위원장은 IPTV 서비스의 개념을 '방송 서비스'로 규정했다. 그는 "송출 단계에서 시청단계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최종 단계 즉 시청자가 맞닿는 지점이자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성격은 '방송서비스'"라며 "전송사업이니 방송사업이니, 두 기관이 논쟁하지만 사업자 중심적 판단이 전송사업이고, 시청자 또는 수용자 중심적 판단이 방송사업이다. 당연히 시청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청자 중심의 판단이 일차적이라는 기준에 동의한다면, IPTV는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해묵은 논쟁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IPTV의 소관법률은 "IPTV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방송서비스'로 규정했다면, 방송으로 규정한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IPTV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시장 획정은 무료/유료로의 시장으로 

시장획정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어떤 망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오히려 '가입(Subscription)을 통해 월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지'의 여부, 해당 매체가 '고정수신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동수신까지 가능한 매체인지'의 여부가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를 고려한다면 더욱 중요한 시장획정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시장 획정의 무료/유료로의 시장 획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권역, 지역면허와 전국면허 동시 병행 

또 문 위원장은 사업권역을 "지역면허와 전국면허 동시 병행 해야 한다"며 “현재 SO의 77개 사업권역으로 지역을 구획할 것이 아니라 14개 정도의 방송권역 등 중대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4개 정도의 사업권역으로 권역을 재편하고,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면허제를 채택함으로 지역 내 크림스키밍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권역별 시장점유 제한을 가하는 전국면허를 통해 지역 전체를 건너뛸 수 있는 크림 스키밍을 방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곧 복수의 지역면허를 통해 전국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분리 반대 

문 위원장은 기간 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사후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KT는 자회사 분리와 무관하게 진입하게 하면서 네트워크 면허와 플랫폼 면허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서 각각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적절한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자회사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가 유리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 차별적인 요금 정책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IPTV서비스를 향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문 위원장은 설명했다.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적용 

케이블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내세웠다. 시장점유율을 전체 가입대상각구 대비 권역별 3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간 IPTV와 SO 그리고 위성방송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이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시청자 주권 공대위가 제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자율화 △기간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망 사업자의 콘텐츠(PP)진입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방지를 위해 권역별 가입대상 가구의 30%이하로 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망 동등접근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망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없다"며 "수평적 체계에서 어떤 케이블 사업자가 됐든 소위 말해서 모든 망을 개방해서 어떤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소위 IPTV 성공여부는 콘텐츠 문제"라며 "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누가 참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콘텐츠 활성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아젠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선․이기수 기자 chamna200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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