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상파 DMB 채널 정책 목표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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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MBC가 유료 방송 위성 DMB에 자사의 지상파 DMB 방송 ‘MY MBC’를 동시 재송신하기로 위성DMB사업자인 TU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MBC는 재송신 대가로 MBC 지역지상파 DMB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상파 DMB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200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수도권 지상파 DMB의 경영악화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차세대 먹을거리로 호도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채널 추가 확보에 골몰했고, 비지상파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국 소유욕에 빠져 정확한 사업 예측은 뒷전이었다.

현재 지상파 DMB 이용자 수는 500만을 넘어섰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약속한 광고 할인율 0%를 넘어서는 수신기 보급률이다. 그러나 수신기 보급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수도권 지상파 DMB 6개 사업자가 지난해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제작에 투입한 자본은 모두 1108억 원이다. 반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 사업자당 월 4268만원의 수익이 고작이다. 비지상파 TV 사업자인 YTN DMB, 한국 DMB, U1 미디어는 2005년에 53억 원, 2006년에 1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상파 TV 방송 사업자의 실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00억 원의 적정 자본금도 잠식당하여 내년 하반기면 비지상파 TV 사업자는 자본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그  안 수도권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들로 구성된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생존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와 광고제도 개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급기야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지상파 DMB 소유, 지분 규제를 위성 DMB와 동일하게 완화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지상파방송의 이념마저 바꿀 수 있는 걱정스런 시도를 하기도 했다. MBC의 이번 결정 또한 대가 재송신 대가 보상으로 악화된 재원구조를 개선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의 정책 건의가 모두 수용되고 재송신 대가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파 DMB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 정책목표를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 대표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지상파 DTV의 이동수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동수신 수단 목적을 위해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50~80% 재편성 하고 나머지 신규 콘텐츠로 뉴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지상파 DMB의 위기는 이런 양립 불가능한 이중적 정책목표에서 찾아야 한다. DTV 이동수신 수단 확보에 중심을 두면 "뉴 미디어"로서 역할은 불가능해진다. 역으로 뉴 미디어에 방점을 두면 "DTV 이동수신" 기능은 축소되며, 광고 수익이 열악해 신규 콘텐츠 제작은 적자로 이어진다.
이제 지상파 DMB 방송의 채널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들에게 재편성이 아니라 ‘지상파 TV 의무재송신’ 의무를 부과하여 지상파 TV를 그대로 재송신 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상파 DMB 비디오 채널은 별도의 독립된 TV방송이 아니라 지상파 DTV의 확장된 이동 수신용 윈도우로 규정해야한다. 지상파 DTV 1개 채널 당 지상파 DMB 비디오 채널을 한 개씩 할당하는 일대일 대응방식으로 채널 블록 재편이 필요하다.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단순히 분기하여 송출하므로 신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시스템이 필요 없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 다행이 정책 수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수도권 채널 12번은 KBS, MBC, SBS가 각 1개의 앙상블을 점유하고 있다. 이 채널에는 비디오 6개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에서 방송하지 못하는 EBS까지 방송할 수 있어 지상파 모든 TV를 이동수신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지상파 DMB는 올해 방송 예정으로 준비 중이나 KBS를 제외하고는 아직 시험방송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은 비수도권 단일권역과 6개 지역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1개 채널, 6개 앙상블에 KBS 1TV, KBS 2TV, MBC, 지역민방, EBS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지역의 경우 모든 지역방송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DTV 전환 후 여유 채널을 확보한 다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당분간 프로그램 재편성 방법으로 DTV 이동수신을 구현할 수 있다.

뉴미디어로서 지상파 DMB 정책을 포기하고 ‘DTV 이동수신 수단’으로 정책 목표변경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 한다. 지상파 DTV 이동 수단으로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 즉 지성파 DMB에 모든 지상파 DTV '의무 재송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료 지불의무를 벗어야 지상파 DTV와 동일한 콘텐츠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지상파 DTV에 대한 방송시간을 지상파 DMB와 동일하게 24시간으로 늘여야 신규 콘텐츠 제작이 필요 없게 되며 DMB 광고는 지상파 TV 대한 추가적 윈도우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상파 DMB 난시청 해소의무를 지상파 TV와 같은 수준으로 강제해야한다.

이미 한참 진행된 지상파 DMB 정책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DTV 전송방식선정에서부터 시작된 DMB의 정책적 오류를 오늘 시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매체가 DMB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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